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죄의 죄수 및 공소장 변경 없는 실체적 경합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
  •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저지르며 여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음.
  •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처단하였음.
  • 피고인은 심신장애, 채증법칙 위반,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음.
  • 변호인은 강도상해죄의 죄수 법리 오해 및 공소장 변경 없는 실체적 경합범 인정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도상해죄의 죄수

  • 법리: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며,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공소장 변경 없는 실체적 경합범 인정의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 법리: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며,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검사가 포괄일죄로 기소했음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징역 4년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강도상해죄의 죄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단일한 강도 기회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각 상해 행위마다 별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함. 이는 강도상해죄의 법적 평가에 있어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공소장 변경 없이 포괄일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이는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자유롭게 죄수를 판단할 수 있음을 의미함. 변호인은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가. 한 개의 강도행위 기회에 수명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나. 포괄1개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가.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10 선고 86노3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징역4년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부당을 내세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또, 소론은 검사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 (적용법조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나,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하겠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당원 1982.6.22 선고 82도938 판결 참조),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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