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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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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 성립에 반국가단체 이롭게 할 목적의식 필요한지 여부

결과 요약

  •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은 필요치 않음.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 성립에 목적의식 필요한지 여부

  •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함.
  •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죄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오인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보안법 제7조

참고사실

  •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징역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중 '목적의식'에 대한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판례임.
  • 행위자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명시적인 목적이나 의욕이 없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객관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 피고인 측의 채증법칙 위반 및 자백의 임의성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원심의 사실인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재판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6.10.28 선고 86도1764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현종찬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12.24 선고 86항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함이 당원의 거듭된 판례인바,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죄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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