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시공권 분쟁 중 발생한 업무방해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사시공권을 취득하고 공사현장을 점유하였으므로, 공소외 5 회사가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하려 한 행위는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건물 분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2필지 소유자인 공소외 3과 계속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제됨.
  • 피고인에게 자재를 외상 공급하거나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이 발생함.
  • 채권자단 대표 공소외 4가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공사 권리를 공소외 5 회사에 넘기기로 약정함.
  • 공소외 5 회사는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씀.
  •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 측 감리사, 측량사, 경비원을 제지하고 현수막, 간판, 담장에 쓰인 글씨를 찢거나 페인트칠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적법하게 이 사건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취득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음.
    • 공소외 5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 한 것임.
    • 따라서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공소외 5 회사 측 사람들을 제지한 행위는 공소외 5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정당방위 성립 여부

  • 법리: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공소외 5 회사에서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피고인의 시공을 방해하고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임.
    • 따라서 피고인이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사시공권 분쟁에서 적법한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력 행사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임.
  • 공사 현장 점유의 적법성 여부가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방위 인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보여줌.
  • 채권자단 대표의 독단적인 권리 양도 행위가 분쟁의 원인이 되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가. 공사시공권자의 출입을 제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나.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가. 갑회사가,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을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 한다면 을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갑회사의 사람들을 제지하였다고 하여 갑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갑회사가 을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을의 시공 및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을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을이 그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14조 나. 제21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3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신축공사를 금 644,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다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분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실에서부터 위 토지 중 2필지의 소유자인 공소외 3과의 계속 공사계약체결과 그 해제,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재를 외상 공급하고 또는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피고인과 채권자단과의 사이에 원심설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에 따른 분쟁, 채권자단의 대표이던 공소외 4가 피고인과의 상의없이 위 공사에 대한 권리를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고 한다)에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공소외 5 회사측의 감리사 공소외 6, 측량사 공소외 7, 경비원 공소외 8을 제지하고 현수막 간판 및 담장에 쓰인 글씨를 찢거나 페인트 칠을 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취득하고 그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소외 5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이던 공소외 4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한 것이니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공소외 5 회사 측의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5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공소외 5 회사에서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시공을 방해하는 것이고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