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3필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신축공사를 금 644,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다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분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실에서부터 위 토지 중 2필지의 소유자인 공소외 3과의 계속 공사계약체결과 그 해제, 위 공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재를 외상 공급하고 또는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들이 채권자단을 구성하고 피고인과 채권자단과의 사이에 원심설시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에 따른 분쟁, 채권자단의 대표이던 공소외 4가 피고인과의 상의없이 위 공사에 대한 권리를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고 한다)에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공소외 5 회사측의 감리사 공소외 6, 측량사 공소외 7, 경비원 공소외 8을 제지하고 현수막 간판 및 담장에 쓰인 글씨를 찢거나 페인트 칠을 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축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취득하고 그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공소외 5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단 대표이던 공소외 4로부터 공사시공권을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현장을 인수받지 아니하고 실력으로 공사현장을 인수받아 공사를 시행(계속)하려한 것이니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들어오려는 공소외 5 회사 측의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5 회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위 공소외 5 회사에서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사현장에 실력을 행사하여 들어와 현수막 및 간판을 설치하고 담장에 글씨를 쓴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시공을 방해하는 것이고 공사현장의 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현수막을 찢고 간판 및 담장에 씌어진 글씨를 지운 것은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