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경영하는 ○○○○○ 신용판매상사의 영업사원으로 재직 중 위 상사 경리사원이었던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담당구역내에 있는 각 거래처 담당자들로 부터 수금한 물품판매대금 중 일부 금액만을 규정된 입금절차에 따라 수금현황표와 함께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따로 수금현황표를 작성 이를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동인이 거래원장에 입금된 양 기재하고 상무 공소외 3의 결재를 받고난 다음 수금장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정리하는 방법으로 1981.4.22부터 1983.5.27까지 664회에 걸쳐 합계 금 81,829,79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원심판시 기재의 변소내용에 관하여 수금현황표가 보관과정에서 분실, 누락되어 거래원장상의 기재금액과 차이가 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거래원장과 수금현황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거의 전부가 피고인 담당구역에서 발견되었으며, 매장입금분에 관하여 피고인 담당구역의 거래원장에 입금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수금현황표에는 누락된 부분 중에서 매장의 수금현황표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횡령액에서 제외하였고 원심에서 압수된 매장노트와 공소장의 피고인 횡령내역표를 대조하여 보아도 위 횡령내역표 중 매장노트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지로입금 부분은 지로입금내역서만으로 수금현황표를 작성하므로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횡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무실입금은 공소외 2의 단독범행부분으로 분류되어 따로 기소된 점 및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피고인 관여없이 제3자가 횡령할 수 있겠는가에 관하여 관리과장이 횡령하려면 경리사원과 공모하여 경리사원으로 하여금 거래원장에는 수금액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수금내역 전부가 기재된 수금현황표를 거래원장과 함께상무의 결재를 받은 다음 피고인분의 수금현황표를 변조 또는 위조하여 수금장 및 일계표와 일치시켜 두어야 하는데 공소장에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날짜에 빠짐없이 피고인이 자필로 쓴 수금현황표가 작성, 보관되어 있고 거기에 수금현황표가 위조 또는 변조된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당의 기준이 되는 수금액은 원장이 아니라 관리과장이 작성하는 일계표 또는 수금장에 의하여 집계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시킨 금액 중 일부를 횡령하여 피고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당만 받게 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금방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인데도 피고인이 재직 중 이러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과장이 경리사원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원심판시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그 변소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상사는 전무 공소외 1의 형과 상무 공소외 3의 형의 동업관계에 있는 상사로 전무는 영업분야를 담당하여 그 밑에 영업과장(공소외 4)와 피고인 등 영업사원 9명이 있고 상무는 경리분야를 담당하여 그 밑에 관리과장(공소외 5)와 공소외 2 등 경리사원 4명이 있는데 위 상사의 통상의 거래 및 입금방법은 먼저 영업사원이 거래업체를 개설하여 의류 등을 신용판매하고 그 업체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영업과장이 수금장에 의하여 수금계획표를 작성하여 영업사원에게 교부하면 영업사원은 그 계획표에 따라 자기 담당구역내에 있는 각 거래처의 담당자로부터 물품 할부대금을 수금하여(이때 담당자에게는 6%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를 관리과장에게 입금시키면서 그 영업사원이 자필로 수금현황표를 작성 제출하여 온 사실, 한편 물품 할부대금은 거래처 담당자가 위 상사 명동 및 충무로 등 매장에 나와 직접 입금하기도 하고 위 상사 사무실에 입금하거나 은행의 지로 및 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장입금의 경우에는 매장직원이 매장노트에 이를 기재하고 수금현황표를 작성하고 상사 사무실 내지 지로입금의 경우에는 상사 경리사원이 그 입금액 또는 지로입금내역서를 그 거래처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에게 건네주어 그 영업사원이 자기가 직접 수금한 돈과 함께 수금현황표를 작성하고(지로입금은 수금현황표 말미에 주서하여 표기한다). 이와 같이 작성한 수금현황표와 돈은 모두 관리과장에게 입금되어 관리과장은 수금한 돈과 수금현황표를 대조확인한 후 일계표를 작성하고 돈은 은행에입금함과 동시에 일계표와 수금현황표를 경리사원 공소외 2에게 교부하면 동인은 이에 따라 거래처별로 고객에 대한 물품판매내역과 그 판매대금의 날짜별 입금내역을 기재하는 거래원장과 수금장(금전출납부)을 작성하고 거래원장, 수금현황표, 일계표 등은 관리과장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상무에게 결재를 올리고 상무 공소외 3은 이를 확인 결재하고 경리사원은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원장, 수금현황표, 수금장, 일계표의 각 기재를 대조하여 보아 그 차이가 생기게 된다면그 차액분은 누군가가 회사에 실제로 입금시키지 않고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서 거래원장의 기재와 수금현황표의 기재의 차액분이 피고 인과 공소외 2가 공모하여 횡령한 것이라고인정하기 위하여는 수금현황표가 작성권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날그날 수금된 상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대로 전부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원장에 기재된 날짜별 입금액이 각 해당날짜에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수금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하여 유죄인정의 자료로 삼은 압수된 수금현황표를 살펴보면 수금현황표 중에는 위에서 본 통상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무의 결재가 없는 것, 작성자의 명의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피고인의 자필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누군가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이라고 보여지는것, 거래처 담당자가 상사 사무실에 입금시키거나 상사의 은행지로 구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수금현황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과장 심지어 영업과장 명의로 작성된 것,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및 공소외 9 등은 가공인물 내지 작성일자에 재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것들이 발견되고 압수된 각 매장노트(증 제9호, 증제10호)와 수금현황표를 대조하여 보면 명동매장 및 충무로매장에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수금현황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수금현황표를 보관하는데도 상사 사무실이 아닌 상무나 전무의 자택에서도 보관되기도 하여 그 보관과정에서 분실할 염려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수금현황표가 정당한 작성권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수금상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금현황표 전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수금현황표 전부의 진정성립과 정확성을 전제로 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어도 그 일부는 잘못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환송전 원심증인 공소외 10, 공소외 11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담당구역내의 거래처 수금담당자 공소외 12 등 27명이 작성한 각 확인서는 위 상사 영업과장이 수금완납 확인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의작성제출을 요구하여 동인에게 교부된 것인데 그 각 확인서에 피고인이 수금자로 기재한 것은 담당수금사원이 피고인이었으므로 그와 같이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그 금원 중 상당액이 피고인 아닌 상사 직매장의 직원을 통하여 입금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증인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4, 공소외 13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거래원장에 기재된 피고인 담당거래처의 고객별 입금액이 그 각 기재된 수금날짜에 모두 피고인에 의하여 수금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욱 원심인정의 피고인 횡령내역표 중 145, 272, 326, 330, 508, 522, 524 각 기재 횡령금액은 압수된 매장노트(증 제9호)에 기재되어 있어 위 금원은 매장에서 입금된 것이고 피고인이 수금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여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이 점은 환송후 원심증인 공소외 14, 공소외 15의 진술에 의하여 더욱 뒷받침된다) 그밖의 원심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수금현황표 및 거래원장 기재의 입금액이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수금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거래원장에 기재된 금원을 수금한 것을 전제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도 옳지 않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설시 증거를 상세히 검토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인이 작성한 수금현황표 기재의 수금액과 거래원장에 기재된 입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터잡아 그 차액은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한 조처는 심리를 미진하였고 신빙할 수 없거나 모순있는 증거들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하기에 불충분한 증거들을 채택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