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709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소송에 첨부하도록 교부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도록 교부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의 사실심 전권 여부
- 법리: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함.
- 판단: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제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2. 위조된 사문서 사본 교부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상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행사죄에서의 문서는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 자체를 의미하며, 사본은 기계적 복사본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 판단: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한 행위는 위조된 원본 자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고: 본 판결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
검토
- 본 판결은 위조된 문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소송 절차에서 위조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함.
- 다만, 본 판결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으므로, 현재의 법리는 위조된 문서의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
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요부재판요지
가.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나.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하였다면 이는 곧 위조된 원본 자체를 교부한 것으로서 취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89.09.12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참조판례
대법원 1954.5.8 선고, 4286형상112 판결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그 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법에 규정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의 위조죄나 그 행사죄에 있어서의 문서라 함은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표시된 원본자체를 말하고, 사본은 그것이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것이라 하더라도 사본 또는 등본이라는 인증이 없는 한 위 각 죄의 행위객체인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논지와 같으나 원심이 확정한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과 같이 위조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솟장에 사본하여 첨부하도록 교부하였다면 이는 곧 위조된 원본자체를 교부한 것으로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이병후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