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받은 채권자의 배임죄 성부

결과 요약

  •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
  • 피고인과 피해자는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로 경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담보 목적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자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법리: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소유명의를 환원해 줄 의무가 있음.
  • 판단: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함.
  • 환매권 형식의 영향: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위 법리는 달라지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가지는 신임관계상 의무를 명확히 함.
  • 채무자의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 임무 위배 행위를 한 시점에 배임죄가 성립함을 확인함.
  • 환매권 형식의 계약에서도 채권자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함.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가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의 성

재판요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다를 바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선고 73도181 판결 1976.9.14 선고 76도2069 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6.12.19 선고 85노17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채무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에게 환매권을 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채권자인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채무자와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액만큼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환매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할때 피해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을 피고인을 배임죄로 의율하였는 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 들일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