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460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
합동절도범 중 1인의 강도상해 행위에 대한 다른 범인의 죄책 성부
결과 요약
- 합동절도범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공소외 1과 합동하여 ○○서점에서 절도 범행을 함.
-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서점 샷타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서점 내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함.
- 주민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약 50미터가량 도주함.
- 공소외 1은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제도용 면도칼로 얼굴을 1회 그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당시 제도용 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자마자 쫓아오는 경찰관에게 빼앗겨 칼을 휘두르거나 상해를 입힐 수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동절도범 중 1인의 강도상해 행위에 대한 다른 범인의 죄책 성부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함께 도망가던 공소외 1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힐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함.
- 피고인이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52 판결
-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 형법 제335조 (준강도)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합동범의 경우, 공동정범 중 1인의 행위에 대해 다른 공동정범이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절도범행 중 체포 면탈을 위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그 예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을 인정함.
-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합동절도범인중 1인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타 범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재판요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참조판례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1984.10.10 선고 ,84도1887,84감도296 판결
1984.12.26 선고, 84도2552 판결대법원
판결
변호인변호사 ○○○○ ○○○○○○○○○ ○○○○○ ○○○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10.29 선고 87노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바( 당원 1984.12.26 선고 84도255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및 공소외 1과 합동하여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서점에 이르러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 2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서점 샷타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서점내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후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절취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이 약 50미터가량 도주하다가 위 공소외 1은 우연히 그 곳을 지나다가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제도용 면도칼로 그의 얼굴을 1회 그어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및 우측 귀바퀴 다발성열상을 입힌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함께 도망가던 위 공소외 1이 추격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힐 것을 전혀 예기치 못한 것으로는 볼 수없다 할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형법 제337조, 제335조의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할때 피고인은 당시 제도용칼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자마자 쫓아오는 경찰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건 강도상해죄의 죄책은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