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무고
검찰수사관에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처벌요구의 진술을 한 것이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에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처벌요구의 진술을 한 행위는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사금 체불 분쟁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중 250만 원에 대해 상대방(공소외 2)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준공검사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영수증을 작성받음.
-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에게 위 영수증을 제시하며, 영수증에 기재된 250만 원이 준공검사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함.
- 피고인은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공소외 2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함.
-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2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공술 및 처벌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신고' 해당 여부
- 법리: 무고죄의 '신고'는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함.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은 '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검찰수사관에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처벌요구의 진술을 한 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의 '신고' 개념을 명확히 함.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명확하다면 무고죄의 성립 요건인 '신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진술조서 작성 시 처벌 요구 진술이 무고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 그 내용과 의도에 대한 주의를 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검찰수사관에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처벌요구의 진술을 한 것이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재판요지
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0.30 선고 86노3482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검찰수사관 공소외 1을 만나게 된 경위와 동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경위를 그 설시와 같이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공소외 1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 동인에게 진술한 사실은 모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것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2를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고 동 소외인의 처벌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공소외 2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신축한 건물의 공사금 체불을 둘러싸고 발생된 모든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금조로 동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서도 그 중 금 2,500,000원에 대하여는 동인으로 하여금 마치 관계기관에 대한 준공검사 청탁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후 외사촌인 공소외 3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인 위 공소외 1에게 위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 2,500,000원은 준공검사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말하여 위 공소외 2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동 공소외 1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위 공소외 2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 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준승 황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