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결과 요약

  • 무고죄 성립에 있어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기관 또는 징계기관의 수사권 또는 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을 죄명으로 들었음.
  • 고소장에는 "대충 요약한 죄질의 설명"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소인들이 피고인 명의의 동업계약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음.
  • 원심은 위 고소장 내용이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에 요구되는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원심은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이 사문서위조죄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동업계약해지약정서 위조 사실을 기재한 것은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무고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0일을 형기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 중 '허위사실의 적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 고소 내용에 특정 죄명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징계권을 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무고죄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고소인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고소 내용의 실질적인 허위성에 초점을 맞춤을 시사함.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정도

재판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7 선고 86노6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0일을 형기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관서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 보면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 만을 죄명으로 들고 사문서위조죄를 들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위 고소장에는 "대충 요약한 죄질의 설명"이라는 제목아래 피고소인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 명의의 동업계약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충분히 해당되고, 원심인용의 증거들에 의하면 그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그 증거의 취사선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대법원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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