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포괄일죄 관계의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우렁이 양식 및 분양업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우렁이를 분양받아 양식하여도 단기간에 큰 폭의 이익을 가져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함.
  • 1984. 3. 15.부터 같은 해 6. 25.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 외 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관리비조로 합계 금 71,750,000원을 편취한 죄 등으로 1985. 10. 19.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됨.
  •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4. 3. 15.부터 같은 해 6. 15.까지 4회에 걸쳐 공소외 2 외 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우렁이 분양사기 수법으로 금 5,0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 원심에서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1984. 3. 15.부터 같은 해 6. 22.까지 17회에 걸쳐 공소외 3 외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금 45,5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포괄일죄 관계의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침.
  • 판단:
    • 앞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이 동일하고 같은 무렵의 약 3개월 남짓 되는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 판단함.
    •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함.
    • 위 사기 등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상습범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의 범행이 동일한 습벽에서 발로한 것임을 인정하여 포괄일죄를 적용함으로써, 기판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면소 판결을 내린 점이 중요함.
  • 이는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상습범에 적용하는 사례로, 동일한 습벽에 의한 범행은 하나의 상습범으로 보아 기판력의 효력이 미친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포괄1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

재판요지

단순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소송사실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들이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소송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1983.12.13 선고 83도2609 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3 선고 86노2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렁이 양식 및 분양업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우렁이를 분양받아 양식하여도 단기간에 큰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1984.3.15부터 같은 해 6.25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 공소외 1 외 8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및 관리비조로 합계 금71,750,000원을 편취한 죄 등으로 1985.10.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1986.2.28 위 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복역중 1987.5.11 그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한편 당초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84.3.15부터 같은 해 6.15까지 4회에 걸쳐 공소외 2 외 1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우렁이 분양사기 수법으로 금 5,0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에서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1984.3.15부터 같은 해 6.22까지 17회에 걸쳐 공소외 3 외 7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금 45,55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앞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이 동일하고 같은 무렵의 약 3개월 남짓되는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의 발로에 의하여 저질러진 범행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사기죄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정이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사기 등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나 단순한 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78.2.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판결 및 1983.12.13 선고 83도260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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