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본다.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도가 된 이상 설사 그 수표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표발행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소론이 사취되었다고 주장하는 2매의 수표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또, 피고인을 형 집행유예로 처단하여 달라는 소론주장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양형을 다투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