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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의 기망에 의해 발행된 수표의 부도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타인의 기망에 의해 발행된 수표라도 부도 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 2매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고 부도 처리됨.
  • 피고인은 해당 수표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부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타인의 기망에 의해 발행된 수표의 부도 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적용 여부

  • 법리: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도가 된 이상, 설사 그 수표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표발행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피고인이 사취되었다고 주장하는 2매의 수표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형 집행유예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실형을 선고한 원심 양형을 다투는 취지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 수표 발행의 동기나 경위(타인의 기망 여부)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수표의 유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수표 발행인은 수표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며, 타인의 기망에 의한 발행이라 할지라도 부도 시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함.

판시사항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가 부도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에 해당여부

재판요지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도가 된 이상 설사 그 수표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표발행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9.18 선고 87노1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표가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고 부도가 된 이상 설사 그 수표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수표발행인으로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소론이 사취되었다고 주장하는 2매의 수표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 또, 피고인을 형 집행유예로 처단하여 달라는 소론주장은 실형을 선고한 원심양형을 다투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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