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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한 경우 배임죄 성부

결과 요약

  •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행위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1이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공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
  • 검사는 피고인 1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이행함.
  •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근저당권설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임.
  •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님.
  •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음.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독자적인 견해는 채용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의 재산 관리보호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기반함.
  • 등기 말소 행위는 문서 위조 등 다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본 판결은 근저당권설정자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사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

재판요지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근저당권설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되는 것은 물권인 근저당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근저당권설정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이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공소외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치대로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판시는 정당하다. 소론은 등기의무의 성질에 관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주장하는 것으로써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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