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신고와 무고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기망행위가 개재되었다고 진실로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무고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공소외 1이 공사대금을 공소외 2에게 전해주기 위해 교부받았다는 증거들을 배척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의 성립 요건

  •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함.
  •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기망행위가 개재되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며, 달리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신고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확신이 중요함을 명확히 함.
  • 객관적인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신고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무고죄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만으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시사함.
  • 따라서 무고죄 혐의를 다툴 때에는 신고 당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재판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9 선고 83도2410 판결 1986.9.23 선고 86도556 판결 1987.3.24 선고 86도2632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6.10.17 선고 85노1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 공소외 1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금 5,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당시 위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자가 공소외 2라고 피고인에게 말해주고 그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한 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과정에 있어서 공소외 1의 기망행위가 개재되었다고 느끼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족할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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