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산세과세증명원 위조죄의 기수시기 판단

결과 요약

  • 재산세과세증명원 위조죄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 때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채무자 공소외 1의 재산에 강제경매신청을 위해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재산세과세증명 발급을 부탁함.
  • 공소외 2는 면직원인 공소외 3에게 이를 부탁하였고, 공소외 3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은 문서이므로 아무 생각 없이 원인란에 재산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계 직인을 찍어 증명원을 발급함.
  • 피고인은 증명원에 공소외 1의 도장을 찍었으나, 원심은 공소외 3이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할 때 문서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조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처인 공소외 4가 도장을 날인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위조죄의 기수시기

  • 재산세과세증명은 과세대상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발급 신청할 수 있어,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 원인의 기명만 하면 문서로서 완성됨.
  • 따라서 위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 유무와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 때로 보아야 함.
  •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3이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할 때 문서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도장을 찍었더라도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317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문서위조죄의 기수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문서의 완성 시점을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문서의 외형적 완성 시점으로 판단하여, 문서의 진정성 확보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특히, 재산세과세증명원과 같이 누구나 발급 신청할 수 있는 문서의 경우, 문서의 내용 기재 및 기명만으로도 위조죄의 기수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서 위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함.

판시사항

재산세과세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

재판요지

재산세과세증명은 그 과세대상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발급신청을 할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원에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 원인의 기명만 하면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산세과세증명은 그 과세대상자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원에 증명할 사항을 기재하고 원인(한문생략)의 기명만 하면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위 증명원 위조의 기수시기는 원인의 날인이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원인의 이름을 기재한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2.10.12 선고 81도317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채무자 공소외 1의 재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위 공소외 1에 대한 재산세과세증명의 발급을 부탁하고 그가 면직원인 공소외 3에게 이를 부탁하여 위 공소외 3이 그것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발급받은 문서이므로 아무런 생각없이 위 원인란에 그 재산의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하고 관계직인을 찍어 위 증명원을 발급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증명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공소외 3이 위 공소외 1의 이름을 기재할 때 그 문서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후 피고인이 그 증명원에 위 공소외 1의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증명원을 위조한 죄책은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줄곧 위 공소외 1의 도장을 그의 처인 공소외 4가 위 증명원에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터에 공소외 1 및 공소외 4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결국 주장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의 도장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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