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기명의 문서라도 타인에게 접수된 경우 무효화 시 문서손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자기명의 문서라도 타인에게 접수된 경우 이를 무효화하면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며, 이를 허위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인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고소인인 학교장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제출, 접수시킨 추천서를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켜 일본 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위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판단, 무고죄를 인정함.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오인 및 무고죄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문서손괴죄의 성립 요건 및 무고죄의 판단 기준

  • 쟁점: 자기명의 문서라도 타인에게 접수된 경우 이를 무효화시킨 행위가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허위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법리: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함.
  • 판단: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과 같이, 자기명의 문서라도 타인에게 접수된 경우 이를 무효화시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문서손괴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이 없음.
  • 원심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며,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자기명의 문서라 할지라도 일단 타인 또는 타기관에 접수되어 그 용도에 사용될 목적으로 보관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공유되는 것으로 보아 임의로 무효화하는 행위를 문서손괴죄로 판단하고 있음.
  • 이는 문서의 효용성을 보호하고, 문서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고소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소했음이 인정되어야 함.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자체가 문서손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이를 허위 고소로 보아 무고죄를 인정한 것임.

판시사항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자기명의의 문서를 무효화시킨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

재판요지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12.11 선고 86노1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실인정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바, 원심판결이 채택거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고소의 내용은 피고소인인 학교장 공소외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재하여 서울특별시교육회에 이미 제출, 접수시킨 추천서를 피추천인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함이 없이 임의로 무효화시킴으로써 일본방문에 필요한 서류인 위 추천서를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 고소의 내용과 같이, 비록 자기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일응 형법상의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범죄될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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