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와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권리자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 피고인이 경락허가결정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인도명령 집행으로 점유가 이전된 건물에 다시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음.
  • 경락허가결정에 기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거쳐 공소외인에게 이전되었음.
  • 피고인은 점유가 이전된 이 사건 건물에 다시 들어갔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성립 요건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함.
  •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
  •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함.
  •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가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거쳐 공소외인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점유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의 평온한 주거 상태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재확인함.
  • 이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따라서 부동산 인도 등 법적 분쟁 상황에서 권리자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인도명령, 명도소송 등)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점유를 회복하려 할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점유할 권리없는 자가 점유중인 건조물에의 침입과 주거침입죄의 성

재판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도1429 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7.10 선고 86노49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가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조흥은행을 거쳐 공소외인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소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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