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6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도상해
절도 습벽 및 준강도죄 성립 요건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되고, 절도 미수 행위와 시간적, 거리적으로 근접한 폭행으로 인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4회에 걸쳐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 실형 전과가 있음.
- 최종 특수절도 전과 후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차량과 대형 절단기 등을 이용,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 행위를 반복함.
- 피고인이 창고에서 곡물을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약 70미터 추격 끝에 붙잡히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습벽 인정 여부
- 법리: 최종 전과 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전과 내용,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도 습벽의 발로로 인정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4회의 절도 관련 실형 전과가 있고, 차량과 대형 절단기를 이용해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 반복된 절취 행위를 한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로 인정됨.
준강도죄 및 강도상해죄 성립 요건
- 법리: 절도 행위의 기회 계속 중, 즉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 준강도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때 강도상해죄가 성립함. 절도 행위와 폭행 간의 시간적, 거리적 근접성이 중요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절취 미수 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매우 근접하여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행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이를 강도상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상습범 및 준강도죄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기각됨.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5일이 본형에 산입됨.
검토
- 본 판결은 절도 습벽의 인정 범위와 준강도죄 성립 요건 중 '절도 행위의 기회 계속 중'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명확히 함.
- 특히, 절도 행위와 폭행 간의 시간적, 거리적 근접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70미터 추격 후의 폭행도 절도 행위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이는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에 대해 엄격하게 강도죄를 적용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줌.
판시사항
가. 최종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절도범죄를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 절도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과의 근접성의 판단기준재판요지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판결
변호인법무법인 ○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7.2 선고 87노5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들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의 최종특수절도전과인 범행후 10년 남짓이 경과된 뒤에 행하여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최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친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의 실형전과가 있는데다가 차량과 대형절단기 등을 범행도구로 이용하여 새벽 1시가 넘은 심야에 근접한 장소에서 3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회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습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되고 이로써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2.7.13. 선고 82도135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경영의 ○○○○상회창고 앞에서 공소외 2와 같이 위 창고에 보관하여둔 찹쌀 등 곡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의 시정 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문을 열려던 중 위 공소외 1로부터 신고를 받고 달려온 방범대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약 70미터 추격끝에 피고인을 붙잡게 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는 절취미수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매우 근접하여 절취미수행위의 실행중 또는 실행직후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판시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준강도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