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회수 과정에서의 폭언 및 폭행을 동반한 금원 갈취 행위의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채권회수 행위가 단순히 권리행사를 넘어선 공갈죄에 해당함을 인정,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회수를 의뢰받음.
  • 피고인은 갑에게 을의 채무를 즉시 갚고 영업하라고 요구함.
  • 피고인은 갑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눈을 치켜뜨며 "죽어볼래"라고 위협함.
  • 피고인은 갑의 멱살을 2~3분간 잡아 흔들어 겁을 먹게 함.
  • 위 행위로 인해 갑은 을에게 금원을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회수 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욕설, 위협적인 언행("죽어볼래"), 물리력 행사(멱살잡이) 등이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한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 이러한 행위는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해당 판결문에서는 구체적인 판례나 법령 조문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지 않음.

참고사실

  • 상고 후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함.

검토

  • 본 판결은 채권회수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정당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회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특히, 욕설, 폭언, 물리적 위협 등은 채권회수 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채권추심 시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채권회수행위에 대하여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회수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외상대금을 받아 주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갑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겁을 먹게 하여 갑으로 하여금 금원을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0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가 공소외 인의 채무를 갚지 않자 동인으로부터 채권회수의의뢰를 받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 외상대금을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동 피해자에게 공소외인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동인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등 하여 겁을 먹게 하여 동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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