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세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 및 관세포탈죄의 실행 착수 시점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로렉스 시계를 손목에 차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반입하려 한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관세포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밍크피가 든 대형가방과 여자용 세이코 손목시계 2개가 든 서류가방은 검사대 위에 올려놓고 검사를 받음.
  • 그러나 로렉스 손목시계 1개는 출국 당시 차고 간 신변 휴대품인 양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몰래 반입하려 함.
  •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관세 등을 포탈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관세포탈죄의 실행 착수

  •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 이는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함.
  • 피고인이 로렉스 시계를 본래의 용법대로 손목에 차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몰래 반입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는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이는 곧 관세포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관세법 제180조

검토

  • 본 판결은 관세법상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단순히 물품을 은닉하는 행위를 넘어 세관 신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물품을 휴대하는 행위까지 포함함을 명확히 함.
  • 또한, 관세포탈죄의 실행 착수 시점을 물품을 실제로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채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가 시작된 때로 보아,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가능함을 확인함.
  • 이는 관세 포탈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의지를 보여주는 판례로, 유사 사건에서 세관 신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

재판요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5 선고 86노32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로렉스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몰래 반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관검사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밍크피가 든 대형가방과 여자용 세이코 손목시계 2개가 든 서류가방은 검사대 위에 올려놓고 검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로렉스 손목시계 1개는 출국 당시 차고 간 신변 휴대품인 양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몰래 반입하여 이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로렉스시계를 본래의 용법대로 손목에 차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몰래 반입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는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는 곧 관세포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죄나 실행행위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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