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의미와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상 '범죄단체'는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결합체를, '범죄집단'은 다수 자연인의 일시적 결합체를 의미하며, 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구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피감호청구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폭처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을 구성하였다는 혐의를 받음.
  • 피감호청구인들은 과거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며 원만한 생활을 영위해 옴.
  •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은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감호청구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감호청구인들 스스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의미

  • **'범죄단체'**는 폭처법 소정의 범죄를 공동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해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의미함.
  • **'범죄집단'**은 폭처법에서 규정하는 폭력 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 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며,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함.
  •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러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구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사회보호법상 재범 위험성 판단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범 위험성 판단 시, 과거 범죄 전력, 이 사건 범죄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감호청구인의 뉘우침, 신분, 성향, 관계, 범행 동기 및 과정, 그 후의 정황, 연령, 가족관계, 직업, 사회활동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원심은 피감호청구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

참고사실

  •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됨.
  •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은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없이 이루어졌음.
  • 피감호청구인들은 과거 20대 초반 범죄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 후 상당 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며 원만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옴.
  •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은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감호청구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감호청구인들 스스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폭처법상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함. '범죄단체'는 계속성과 조직성을 요구하는 반면, '범죄집단'은 일시적 결합체라도 특정 요건(동시 집합, 수괴/간부/가입자 구분)을 충족하면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힘. 이는 유사 사건에서 각 개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 또한, 사회보호법상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단순한 과거 전과 유무를 넘어 피고인의 현재 상태, 사회 적응 노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중, 뉘우침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여, 보호처분 결정에 있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 참작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의미

재판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동조 소정의 범죄집단은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법 소정의 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2.5 선고 86노644,86감노6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적시한 증거와 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그외 유죄로 인정할 증거없다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소정의 범죄단체를 같은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고, 그 단체에는 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어져야 할 것이고 동조 소정의 범죄집단구성죄는 같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력등 범죄의 실행을 공동의 목적으로 한 다수 자연인의 결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법 소정의 단체와는 달라서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고 있어야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구성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피감호청구인들은 과거 20대 초반시절같은 범죄의 전력이 몇차례 있었지만 그 마지막 처벌을 받은 후로는 각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상당한 기간동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한 생업에 종사하며 원만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왔었고, 과거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모두 그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여질 뿐더러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도 위 피감호청구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들 자신들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실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들이나 위 피감호청구인들과 공범관계에 있지만 소추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신분과 성향 및 그들과 위 피감호청구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과정, 그후의 정황 및 위 피감호청구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사회활동 관계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보태어 종합 참작하여 보면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 및 검사의 상고는 모두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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