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뢰죄 성립에 있어 직무의 범위 및 뇌물 반환의 영향

결과 요약

  • 수뢰죄에 있어 직무의 범위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됨을 확인함.
  •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경우, 후일 반환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함.
  •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 피고인 2,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강원도 제1시청 광산과장으로 재직하며 개인택시면허 사무를 관장함.
  • 피고인 1은 원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운전경력 부족 및 무사고운전자가 아닌 운전기사들(피고인 2, 3)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음.
  • 피고인 1은 위 청탁과 관련하여 원심공동피고인 1이 제공하는 금 350만원 중 150만원을 원심공동피고인 2(상공운수계장)로부터 교부받음.
  • 피고인 1은 약 9일 후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위 금원 150만원을 반환함.
  • 피고인 1은 개인택시면허 최종 결정권자가 상급자이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의례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뢰죄 성립에 있어 직무의 범위

  • 법리: 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개인택시면허 결정에 중간결재를 거치는 등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

뇌물 반환이 뇌물죄 성립에 미치는 영향

  • 법리: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이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일단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약 9일 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31 판결
  • 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검토

  • 본 판결은 수뢰죄의 직무 관련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명확히 함. 공무원이 직접적인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더라도, 결정 과정에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에 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또한, 뇌물죄 성립 시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의 반환 행위는 이미 성립한 뇌물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함. 이는 뇌물죄의 기수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피고인 1의 경우, 금원 수수 후 약 9일 만에 반환하였음에도 뇌물죄가 인정된 점은, 뇌물 수수 행위의 불법성이 수수 시점에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함.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유지하며,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를 위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됨.

판시사항

가. 수뢰죄에 있어 직무의 의의 나. 뇌물의 반환과 뇌물죄의 성

재판요지

가.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431 판결 1983.3.22. 선고 83도113 판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에 대하여,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다 ( 1983.3.22. 선고 83도113 판결; 1982.11.23. 선고 82도143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원도 제1시청 광산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1시에서는 광산과장이 광산, 상공, 운수 등 업무를 관장함) 86년도 개인택시면허사무를 관장하면서 원심공동피고인 1이 경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를 수범업체로 지정해 주고 위 회사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2는 운전경력연수가 부족하고 피고인 3은 무사고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 위 운전기사들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위 회사대표인 원심공동피고인 1로부터 점심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제공하는 금 350만원 중에서 150만원을 원심공동피고인 2(상공운수계장)로부터 교부받은 후 약 9일후에 원심공동피고인 2는 반환하였다고 하나(반환일자도 기록상 분명치 않음) 위와 같이 청탁을 받고 점심식사를 받는 자리에서 원심공동피고인 1이 교부하는 금원을 원심공동피고인 2를 통하여 교부받은 이사건의 경우,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일단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뇌물죄를 인정한 제1심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및 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그 직무상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를 결정하는데 중간결재를 거칠뿐 최종결정권자는 상급자인 부시장, 시장임으로 그 직무와 관련없이 의례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본 바와 같이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그 직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또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각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