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445 판결 배임증재,소방법위반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의미 및 소방법상 소방시설의 범위
결과 요약
- 하도급업자가 공사감독자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 행위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여 배임증재죄가 성립함.
- 소방법상 소방시설은 배관·배선 등 부속시설을 포함하며, 관련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독립기념관 건립공사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었음.
-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전기공사 감독자들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6차례에 걸쳐 총 950만 원을 교부함.
- A 주식회사는 전기사업 면허를, C 주식회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었으며,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으로 동일함.
- A 주식회사가 자동화재탐지기시설 등의 전선관 배관 및 입선공사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의미
- 법리: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공여자와 취득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공사감독자들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교부한 행위는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여 배임증재죄가 성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1682 판결
소방법상 소방시설의 범위
- 법리: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 예방·경계·진압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배선 및 배관 등은 일반 전기시설과 달리 높은 안전도를 요구하고 엄격한 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면허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법의 목적을 달성함. 따라서 소방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소방시설은 관련 규칙에 규정된 배관·배선 등 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자동화재탐지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하론소화설비, 방송설비 등의 전선관·배관 및 입선공사도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해야 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함. 피고인이 경영하는 A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가 각각 별개의 법인체이고, A 주식회사가 해당 공사를 시행한 이상, 실제 공사자는 A 주식회사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법 제29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 ①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로 한다.
- 소방법시행령 제13조(소방시설의 종류)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소화설비
- 경보설비
- 피난설비
- 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
- 소방법시행규칙 제78조(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를 묵시적 청탁까지 포함하는 넓은 범위로 해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공사감독을 완화하려 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소방법상 소방시설의 범위를 배관·배선 등 부속시설까지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소방시설 공사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 이는 소방시설 관련 공사의 경우 반드시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임.
재판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 것인 바, 하도급받은 자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한 경우라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위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배선 및 배관 등이 일반의 전기시설과는 달리 그 안전도가 더 높은 것을 사용하고 그 설치기준· 방법 등을 엄격하게 법정하여 면허를 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케 함으로써 위 소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소방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소방시설이란 위 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 배선 등 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즉 자동화재탐지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하론소화설비· 방송설비 등의 전선관· 배관 및 입선공사도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참조판례
대법원 1987.5.12 선고 86도1682 판결대법원
판결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87.6.5 선고, 87노110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다 ( 당원 1987.5.12 선고 86도168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그가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중인 독립기념관 건립공사의 전기공사부분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감독할 지위에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의 전기공사 감독자인 원심상피고인 1, 원심상피고인 2에게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잘 보아 달라는 취지로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금 9,50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같은 원심상피고인 1, 원심상피고인 2와 피고인의 관계, 위 금원을 교부한 취지, 그 회수와 액수, 온라인을 이용한 금원의 교부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공사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청탁은 그것이 묵시적이라 하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인을 배임증재죄로 처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배임증재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가 드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방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기타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업을 영업으로 하고자하는 자는 같은 법 제4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영업의 종류별로 내무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하고,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8조에 의하면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기준은 따로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 위 규칙 제90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제6조 제4, 5호, 제10조 제6호), 배관(제8조), 할로겐화물 소화설비의 배관(제61조), 배선(제63조, 제57조, 제10조 제6호), 비상경보설비의 배선(제98조, 제90조, 제1,5,6호) 등에 관하여 위 각 배관· 전선의 종류, 규격 및 그 설치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배선에 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서 정한 것 외에 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방법의 목적은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고, 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배선 및 배관 등이 일반의 전기시설과는 달리 그 안전도가 더 높은 것을 사용하고 그 설치기준·방법 등을 엄격하게 법정하여 면허를 받은 소방시설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시공케 함으로써 위 소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때 소방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소방시설이란 위 규칙상에 규정되어 있는 배관·배선 등 기타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자동화재탐지기설비·옥내소화전설비·하론소화설비·방송설비 등의 전선관·배관 및 입선공사도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를 시공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법인체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전기사업면허를 가지고 전기사업을,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를 가지고 소방시설공사를 각 경영하여 왔으며 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화재탐지기시설 등의 전선관 배관 및 입선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맺고 그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면 그 공사자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이고, 비록 피고인이 위 양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양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일부 겹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공사자가 공소외 3 주식회사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