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행정서사의 형사고소장 작성 대행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것은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므로 허용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이 행정서사로서 형사고소장 작성을 업으로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서사의 형사고소장 작성 대행 가능 여부

  • 형사고소장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임.
  • 이는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함.
  •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음.
  •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옳음.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임.
  •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를 고려한 선고유예 판결 요청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서사와 사법서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함.
  • 형사고소장 작성은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사법서사의 고유 업무로 판단함.
  • 행정서사의 업무 범위는 법원 및 검찰청 관련 서류 작성으로 확장될 수 없음을 확인함.
  • 벌금형 선고에 대한 선고유예 요청은 상고심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적 쟁점이 아님을 명시함.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재판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75도1301 판결 1986.6.10. 선고86도343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옳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를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해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