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인을 유죄로 다스린 것은 옳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곤궁한 처지를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해달라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