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중 판시1의 다(4)죄 및 판시 2, 3, 6죄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위 파기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판시1의 가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1, 4, 5, 6, 3, 7, 8, 9, 10, 11의 각 상고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 1, 2, 4, 5, 7, 8, 9, 10, 11의 각 그 본형(단, 피고인 2, 4에 대하여는 판시 유기징역형에, 피고인 5에 대하여는 판시 징역 15년의 형에,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판시 1의 다 (1), (7)죄의 형)에 각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