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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에 대한 학원 교습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에 대한 학원의 교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경영하는 학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준비반에 등록한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에게 개강예정일 2주일 전부터 학교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학지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 이 과정에서 일부 강사들이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학과 내용을 교습함.
  • 수강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학력고사에서 낙방하여 다시 중학교 교과과정을 공부해야 할 처지에 있었고, 학원 개강일까지의 공백기에 방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습이 이루어짐.
  • 교습 당시에도 중학교에서는 오전 수업이 계속되고 있었고, 졸업식은 1984. 2. 15.로 예정되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판단 기준

  •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 어떤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이 사건 교습행위 당시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에게 매일 오전 중 수업이 계속되어 학교 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교습 시작 시점이 광고된 개강예정일 2주일 전으로, 개강 소개나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관계기관이 재학생에 대한 학원 교습행위를 단속하면서 졸업예정 학생에 대해서는 규제 또는 단속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였다거나 사회 일반에서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수강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학력고사에서 낙방하여 다시 중학교 교과과정을 공부해야 할 처지에 있었고, 공백기 방황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 실시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그 처벌이 무가치하거나 사회 정의에 위반된다고 인식될 정도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 대법원 1985. 1. 11. 선고 84도1958 판결
  •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학원의 교습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실질적 종료 여부, 교습 시점의 적절성, 사회적 용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비록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학력고사 낙방, 공백기 방황 우려)이 존재하더라도, 법률이 규제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저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사교육 규제와 관련하여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사회상규라는 개념을 남용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경계를 보여주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판시사항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에 대한 학원의 교습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

재판요지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학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준비반에 등록한 중학교 졸업예정학생들에게 그 개강예정일 2주일 전부터 학교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학지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강사들로 하여금 구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학과 내용을 교습케 한 경우 그 교습행위당시에는 매일 오전 중에 중학교 졸업예정학생들에게 학교수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학교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었고, 광고된 개강예정일로부터2주일 전에 시작된 교습이 개강소개나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개강기간이 재학생에 대한 학원의 교습행위를 단속하면서 졸업예정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그 규제 또는 단속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였다거나 나아가 사회일반에서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여겨야 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수강생들이 비록 고등학교입학 학력고사에서 낙방하여 다시중학교 교과과정을 공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학원개강일까지 사이의 공백기에 방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교습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실시에 전혀 저촉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며 그 처벌이 무가치하다거나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인식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헌법이 학문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지식을 교습하는 행위는 그 교습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반국가적인 불법한 것이 아닌 한 함부로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률에서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만 제한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사설강습소에서 국민학교와 중.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과외교습을금지한 취지가 각급학교의 재학생이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수업보다 사설강습소에서의 과외수업에 더 치중하여 본래의 국민교육기관인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발전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재학생의 과외교습행위도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데 이르지 아니하는 한 무작정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함이 합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학원에서 1984.2.15. 개강예정인 고등학교 입학준비반에 등록한 중학교 재학생 31명에 대해 개강예정일 이전인 같은 해 2.1.부터 2.8.까지 사이에 학교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학원강사들로 하여금 진학지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사들이 학과내용을 교습한데 이른 것이같은 법 제9조의2 제2항에 위반된다 할 수 있겠으나 위 수강생들은 1983.12.경 실시되어 84.1.경 발표한 84년도 고등학교입학학력고사에 낙방한 학생들이고 학교에서는 졸업식(1984.2.15.로 예정)을 앞두고 오전수업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중학교 교과과정을 공부해야 할 위 학원등록생들이 위 학원개강일까지 사이의 공백기에 방황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가 있었으며 위 학원등록생들이 당시까지는 중학교 재학생의 신분이었다고 하나 그들의 실질적인 지위, 정식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위와 같이 교습하게 된 경위, 교습시간, 교습내용, 그리고 앞에서 본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교습행위는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충분이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1심의유죄판결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률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당원 1985.1.11. 선고 84도19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습행위당시에는 중학교졸업예정 학생들에게 매일 오전중에 수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학교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교습을 시작한 것은 그 광고된 개장예정일인 2.15.부터 2주일 전으로서 개강소개나 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이 사건 당시에 관계기관이 재학생에 대한 학원의 교습행위를 단속하면서 졸업예정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그 규제 또는 단속대상에게 사실상 제외하였다거나 나아가 사회일반에서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여겨야 할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강생들이 비록 고등학교입학 학력고사에서 낙방하여 다시중학교 교과과정을 공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고 교습기간이나 교습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앞서 본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실시에 전혀 저촉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며 그 처벌이 무가치하다거나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인식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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