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485 판결 공사비
소액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적시 정도
결과 요약
- 소액사건심판법상 대법원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는 구체적인 판례 특정 및 상고대상 판결과의 반대되는 판단 내용 기재가 필요함.
- 막연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임.
- 피고는 원심판결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을 주장하며 상고함.
- 피고는 또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상반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적법성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이유로 상고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 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원심판결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막연히 위와 같은 위법이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어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691, 69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이유의 엄격한 요건을 재확인함.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
- 변호사는 소액사건 상고 시 대법원판례 위반을 주장할 경우, 반드시 해당 판례를 특정하고,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해당 판례와 상반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은 소액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소액사건 상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판시사항
대법원판례 위반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의 적시정재판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참조판례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691,692 판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1987.11.27 선고 86나1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인 바, 원심판결의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또는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을 탓하는 논지는위 법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법조 소정의 대법원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한 것을 이유로 상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를 특정하여 표시하고 상고대상 판결에서 어떠한 판단을 한 것이 위 판례에 반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바, 막연히 위와 같은 위법은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상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위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당원 1979.6.26 선고 79다691,692 판결 참조)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