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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사건 상고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여야 함.

사실관계

  • 원고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함.
  • 원고 소송대리인이 상고허가신청을 제출하며 원심판결의 법률해석 및 의율착오를 상고이유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액사건 상고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적용 여부

  •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따라서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은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는 상고이유로 보아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액사건 상고이유의 적법성

  •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법률해석 오류, 의율착오)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소액사건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소액사건심판법이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짐을 명확히 함.
  • 소액사건의 상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됨을 재확인하여 소액사건의 신속한 종결이라는 입법 취지를 반영함.

판시사항

소액사건의 상고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적용여부

재판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의율착오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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