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허가신청은 이를 상고제기로 보고 상고허가신청이유로서 주장한 내용을 상고이유로 보아서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법률해석을 잘못하거나 의율착오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가 규정하는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