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확인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함.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가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소의 대상

  •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정됨.
  •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함.
  •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제1심과 원심의 판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확인의 소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 경제 및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사실관계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 확인은 독립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판례임.
  • 이는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소송 제기 전 확인의 소의 요건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부

재판요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문서의 진정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매매계약당사자 및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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