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일용근로자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일건설을 경영하며 운천하수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이었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일건설에는 소외 1을 포함한 6인의 직원이 있었음.
  • 소외 1은 원고가 운행하던 화물자동차에 운전교대 및 모래 상하차 작업을 위해 탑승 중 사고를 당함.
  • 피고는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소외 1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영일건설 직원이 6인이었으나,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은 4인이고 나머지 2인(소외 2, 소외 3)은 임시 고용된 인부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
  • 그러나 상고심에서 소외 2는 사고 발생 약 2년 전부터 영일건설에 근무했고, 운천하수도공사 기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뜻함.
  • 법리: '상시'라 함은 '상태적'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
  • 법리: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소외 2가 임시 고용된 인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인정은 경험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몇 사람이 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영일건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6인 중 상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4인이고 나머지 2인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조: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 단서: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53 판결

검토

  •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핵심 기준인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의미를 명확히 함.
  • 특히, '상시'의 의미를 '상태적'으로 해석하고, 일용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해야 함을 분명히 하여, 사업장의 실제 고용 형태를 반영하도록 함.
  • 이는 사업주가 일용직 고용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보호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함.
  • 원심이 일용근로자를 배제하고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지적되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 근로자 수 산정 시 일용근로자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재판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동법 제10조, 동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임이 법문의 문리상 명백하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9 선고 86나38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원고가 가입한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험자인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소외 1은 원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인 영일건설의 근로자로서 원고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던 운천하수도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운반하기 위하여 운행하던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운전교대 및 모래상하차작업을 위하여 타고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가 경영하고 있던 영일건설의 직원은 위 소외 1을 포함한 6인이 있었으나 그중 영일건설이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은 4인뿐이었고 나머지 2인인 소외 2와 소외 3은 그 당시 원고가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위 운천하수도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고용된 인부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영일건설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2년 전부터 위 영일건설에 근무해 온 사실을,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1984.3.31. 이후에까지 위 영일건설에 계속 근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한편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원심이 배척한 바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영일건설이 하도급받아 시행한 위 운천하수도공사기간은 1983.8.3부터 같은 해 11.10까지로서 실제 준공일은 같은 해 11.7 임이 분명하므로 소외 2가 위 운천하수도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고용된 인부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가사 원심이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그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동법 제10조, 동시행령 제1조 단서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임이 법문의 문리상 명백하고 그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 당원 1987.4.14 선고 87도153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위 영일건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태적으로 몇 사람이 되는가에 관하여 심리해 봄이 없이 위 영일건설에 근무하는 근로자 6인 중 상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4인이고 나머지 2인은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영일건설이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의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조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부분도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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