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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여부는 공부상 표시에 불문하고 실지 용도에 따라 판단하며,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 목적이 된 경우 주거용 부분에 대한 법 적용 여부는 합목적적으로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의 점유 부분 중 별지도면 (6)부분은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으나,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음.
  • 홀마저 각 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으며, 별지도면 (8)부분은 위 방들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 판단 기준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함.
  •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원심이 피고의 점유 부분이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실질적인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특히, 상업용 공간과 주거용 공간이 혼재된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조함.
  • 이는 임대차 계약 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됨.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재판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건물의 비주거용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부분중 판시 별지도면 (6)부분은 영업용 휴게실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창고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같은 별지도면 (8)부분은 위 방들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점유부분을 모두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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