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범위: 이사직 재직 중 발생 채무로 한정

결과 요약

  • 회사의 이사가 이사직 재직 중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은 이사직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은행)와 소외 회사 사이에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이 있었음.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로서 위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이었음.
  • 피고는 1979. 10. 30. 이사직을 사임함.
  • 1981. 2. 16.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새로운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을 체결함.
  • 이 새로운 약정에서는 피고를 제외한 당시 이사들이 연대보증인이 되고, 그들만이 약속어음 배서인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연대보증책임 범위

  • 회사의 이사가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경우, 은행이 거래 시마다 당시 재직 이사들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왔다면, 해당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은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이 1981. 2. 16. 새로운 은행거래약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나 은행거래 관행, 신의칙 위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2다카78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회사의 이사가 그 지위 때문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
  • 특히,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새로운 이사들이 보증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다면 기존 이사의 보증 책임은 이사직 재직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보증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은행의 대출 심사 시 보증인의 지위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은행은 이사의 퇴임 시 기존 보증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를 명확히 하거나, 새로운 보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은행과 연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재판요지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그 거래시마다 그 거래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 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27 선고 86나26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거래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왔다면 은행과 이사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9.6.13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을 맺음에 있어서 그 회사의 이사인 피고가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그가 1979.10.30 그 이사직을 그만 둔 뒤인 1981.2.16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종전과 같은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을 새로이 맺고 피고를 제외한 그 당시의 소외 회사이사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면서 그들만을 위 회사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1981.2.16의 새로운 은행거래약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은 해석이 은행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위배한다고 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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