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옥의 소유권자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하여 목적물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소송중에 임차인이 임대인주장의 계약관계 해지주장을 다투면서도 변론종결전에 일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자진하여 퇴거했을 때에는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임대차관계종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목적물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는 1986.3.말경(제1심 변론종결후 판결선고전) 위 점포에서 자진철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피고가 1986.5.경 위 점포에서 자진 철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어(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피고가 아직도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벌써 유지될 수 없다할 것이다라고 설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물리치고 있는 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소유권자의 임차권자에 대한 명도청구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이었던 피고가 목적물을 임대인인 원고에게 반환한 것은 원고에 의한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의 집행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은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소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집행결과에 의하여 명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당치않은 비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명도소송에 있어서 소송중에 목적건물(점포)에서 철수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은 바로 원고주장의 현재의 점유사실을 다투는 주장이라할 것이요, 원고대리인의 피고가 1986.5.경 자진철수했다는 진술(기록 145장에 있는 1986.11.25 원심접수 준비서면 네째장 말미부분, 이 준비서면은 원심1986.11.26 14:00에 열린 3차변론에서 진술되었다)은 바로 자백임이 분명하다할 것인즉 이를 바탕으로 한 위와 같은 원판결 판단을 들어 변론주의원칙 곡해, 항소심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난하는 소론 역시 당치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