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소외 1로부터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임.
  • 원고 1은 소외 1에 의해 채용된 운전사이며,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음.
  • 원고들은 사고가 트럭 조수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함.
  • 소외 2는 트럭 차주인 소외 1의 남편으로서 트럭의 운행과 관리를 총괄해 옴.
  • 사고 후 피고는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 소외 2를 트럭의 조수로 표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 판단 기준

  •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함.
  • 원심은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지입계약의 상대방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 대법원은 피고와 소외 2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피고가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사용관계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899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운송사업의 명의대여 사례에서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고용관계 유무보다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지입차량 등 복잡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원심이 형식적인 고용관계에만 치중하여 판단한 것을 파기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심리하도록 환송함으로써, 사용자책임 법리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객관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

판시사항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유무의 결정기

재판요지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8.19 선고 80다708 판결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세양상운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1.15 선고 86나1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차량등록번호 생략) 트럭의 사실상 소유자인 소외 1로부터 위 트럭의 등록명의를 지입받은 회사이고, 원고 1은 위 소외 1에 의하여 채용된 운전사인데 그 판시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의 주장 즉, 이 사건 사고는 위 트럭의 조수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차주인 위 소외 1은 위 트럭에 조수를 승무시키지 않는 대신 운전사인 원고 1에게 월임금을 통상의 예인 금300,000원보다 많은 금400,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위 소외 2는 위 소외 1의 남편으로서 차주를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한 운행과 관리를 총괄하여 온 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은 그 배척하고 있는 증거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위 소외 2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를 받아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14 선고 86다카899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9호증의 1(최초요양신청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이 사건 트럭의 차주인 소외 1을 대리하여 위 트럭에 관리와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운전사인 원고 1을 보조하여 온 사실 및 이 사건 사고후 피고가 노동부 마산지방사무소에 제출한 요양신청서에는 위 소외 2를 위 트럭의 조수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와 소외 2와의 실질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가 위 소외 2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가려서 사용관계를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소외 2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는 지입계약의 상대방대리인에 불과하고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조처는 결국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용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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