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청구이의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해 작성된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된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의 동생 소외 1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그의 처 소외 2와 함께 망 소외 3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함.
- 소외 1은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하여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 금 3,9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함.
- 공증인가 동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약속어음금 지급 지체 시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발행에 관한 공정증서(83년 증서 제5065호)가 작성됨.
- 소외 3은 1985. 1. 12. 사망하였고, 그의 처자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됨.
- 피고들은 위 공정증서 및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경기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이 종료됨.
- 원고는 위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되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의 효력 및 청구이의의 소의 이익
- 법리: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하여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음.
- 법리: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
- 법리: 그러나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된 후에는,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가 당초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무효가 되어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는 없음.
- 법리: 이 경우 채무자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고, 이 절차에서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가 당초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이 위조되었고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며,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효력이 없고, 이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부분은 정당하다고 수긍함.
- 법원의 판단: 그러나,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된 후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채권 전액에 대하여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경기도에 송달되었다면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원심이 다른 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한 심리 없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3.6.12. 선고 71다1252 판결
- 대법원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검토
- 본 판결은 무효인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 채무자가 다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강제집행 절차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채권자가 더 이상 해당 채무명의로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여 집행의 불허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임.
- 이는 채무명의의 무효를 다투는 방식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며,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판결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된 경우와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 유무재판요지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라든가 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다른 사유로 무효로 된 경우 이외에는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가 당초부터 무효이었기 때문에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무효가 되어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이 그의 누나인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그의 처인 소외 2와 함께 망 소외 3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하여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액면 금 3,9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공증인가 동서울합동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83년 증서 제5065호로 발행인이 위 약속어음금 지급을 지체할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발행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및 위 소외 3은 1985.1.12. 사망하여 그의 처자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소외 1에게 사전에 묵시적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 피고들에게 소외 1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의 피고 소외 4 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을제2호증, 을제6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들의 주장 중 원고는 피고들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부받은 원고의 소외 경기도에 대한 급여채권 금 3,900,000원 가운데 합계 금 2,124,650원이 자신의 봉급에서 공제되어 피고들에게 지급이 되었는데도 피고들에 대하여는 그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사건 채권에 관해서 그 책임을 자신의 동생부부에게 전부 돌리고 채무명의의 집행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 사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유탈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 신의성실원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들의 주장 중 피고들이 위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위 공정증서 및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경기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채무명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그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되어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은 후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공정증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의 실체적요건의 흠결을 청구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고 위 공정증서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그 작성을 촉탁함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당초부터 무효라 할 것이며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따라서 무효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무효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이후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 중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원 1973.6.12. 선고 71다1252 판결; 1984.6.26. 선고 82다카1758 판결 각 참조), 거기에 금전채권의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재판의 무효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이라든가 혹은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다른 사유로 무효로 된 경우 이외에는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가 당초부터 무효였기때문에 이에 기한 강제집행이 무효가 되어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다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이 경우 채무자는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강제집행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고 이 절차에서 채권자가 위 공정증서가 당초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강제집행도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본 무효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로서 종료된 후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집행채권전액에 대하여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경기도에 송달되었다면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위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사유 이외에 앞서 본 다른 무효사유의 존부에 대해 심리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