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9.1. 06:10경 경기 (주소 생략)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사실, 위 ○○산은 해발 약 150미터로 북서-남동쪽 사면은 경사 약 15 내지 20도, 북동-남서쪽 사면은 경사 약 30도 내지 40도이고, 북서-남동쪽의 길이가 길고 북동-남서쪽의 길이는 짧은 타원형의 산인 사실, 위 ○○산의 북동쪽 기슭 바로 아래에는 △△△△△△고등학교를 비롯한 수십채의 민가가 산재하여 있었던 사실, 한편 위 ○○산 정상에는 원래 미군들이 관리하던 군사기지가 있었던바, 1982.5.경에 피고산하 국방부에서 위 기지를 인수하여 그곳에 육군 제□□□□부대 제◇◇◇방공 포병대대 5포대기지를 설치하면서 원래의 기지를 개축 보수하기 위하여 위 ○○산 7부능선을 따라 교통호를 구축하고 위 교통호에 인접하여 철책을 설치하였으며 철책밑으로는 사계청소를 하기 위하여 일체의 초목을 제거하였고 또한 외부인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철책주위의 8부능선에 대인용 폭풍지뢰(M14A1) 300여발을 매설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산정상 부근의 많은 양의 토사를 위 ○○산 계곡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위 ○○산에 있던 자연적인 계곡이 상당부분 매립되어 버린 사실, 그런데 피고산하 위 육군부대에서는 위와 같이 군사기지를 설치하면서 ○○산 계곡의 상당부분을 훼손시킨 후에도 산정상에서 산기슭으로 흐르는 유수를 위한 계곡의 복구라든가, 이를 대체할 만한 인위적인 배수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산의 관할 행정청인 ☆☆읍과도 위와 같은 시설보수 문제를 전혀 협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고 있었던 바, 1984.8.28. 01:00경부터같은 해 8.31. 24:00경까지 강우량 약 157미리미터의 폭우가 내린데다가 계속하여 다음날인 같은해 9.1. 07:00경까지 7시간동안 강우량 약 174미리미터의 폭우가 위 ☆☆군 전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위 같은날 06:10경 위 ○○산 정상부근에서 북동쪽 산기슭아래로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유수가 이미 토사로 상당부분 매립되어 버린 계곡을 넘치면서 산중턱부분 부터는 그 계곡주변의 토사를 함께 쓸어내리며 산기슭아래로 흘러 내리게 되었고, 위와 같이 산중턱과 산기슭의 토사가 흘러내리자 산정상 부근의 토사도 그 지지력을 잃으며 붕괴된 사실, 그러자 위 산정상 기지를 둘러싸고 매설되어 있던 대인용 지뢰도 그 부근의 토사의 유실을 방지하는 아무런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까닭으로 토사와 함께 흘러내리면서 유실중 토사의 충격에 의해 230여발이 폭발함에 따라 위 ○○산 북동쪽 계곡 주변의 토사 수백톤의 위 폭우 및 지뢰폭발의 충격으로 일시에 ○○산 북동쪽 기슭아래로 내리덮치는 산사태가 일어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산하 국방부소속 공무원들이 위 ○○산 정상부근에 군사기지를 설치함에 있어 산정상에서 기슭으로 이어지는 계곡의 상당부분을 토사로 매립한 채 그 복구작업을 하지도 않고 또한 기지주위에 교통호를 구축하고 사계청소를 하였으면 우기에 대비하여 그에 적절한 다른 배수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전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방치한 과실과 산정상부근에 대인용지뢰를 매설함에 있어 폭우로 인한산사태 등과 같은 재해의 경우 위 지뢰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교통호를 구축하면서 그 배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위 군사기지 설치 내지 보존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산사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증거취사를 그르친 위법이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이나 동인작성의 의견서(을 제17호증의 12)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배척함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동 증인이 비록 토목공학박사의 학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비추어 동 증인의 증언이나 의견서를 검토하여 보면, 이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납득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 상식적인 의견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이를 취신치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으며, 소론 판결들은 과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감정결과에 대한 증거취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