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등기공무원 착오로 인한 동일 지번 중복 등기 시 말소등기청구 가부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토지에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피고 측 명의의 등기가 중복 기재되었으나, 두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르므로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594평의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
  •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위 억봉 소유의 시흥군 신동면 우면리 575의1 답 999평 중 389평이 분할되어 575의4 전 389평이 됨.
  •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위 389평의 등기부상 표시가 원고 소유 토지와 같은 지번인 575의2로 잘못 기재되고 지목은 답으로 되었음.
  •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위 389평은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389평으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일 지번에 중복 등기된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소유의 전 594평과 피고 측 명의의 전 389평은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름.
    • 따라서 피고 측 명의의 등기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음.
    • 원고는 피고 측 명의의 등기로 인해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음.
    • 원고가 이미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측 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9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등기부상 지번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다르고,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중복된 등기가 기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이는 등기의 공신력보다는 실제 물권의 객체와 등기 내용의 실질적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등기 오류 발생 시, 해당 등기가 실제 물권의 객체를 특정하는 데 혼란을 주지 않고 기존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지번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갑소유의 토지의 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기재된 경우에 갑의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

재판요지

갑이 자기 소유의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의 소유로 있던 다른 지번의 답 999평 중 389평이 분할되면서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갑소유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갑소유인 전 594평과 을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을명의의 등기가 갑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갑으로서는 을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고, 갑이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위로 동일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원고, 상고인
최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위명조 외 4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서울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1954.2.10.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위 억봉의 소유로 있던 시흥군 신동면 우면리 575의1 답 999평중 389평 이 분할되면서 같은 리 575의4 전 389평으로 되었던 것을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지번은 575의2로 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위 389평이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원고 소유인 전 594평과 위 망인 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망인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5.11.25. 선고 75다952 판결 참조 ). 그리고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도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바에야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로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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