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13. 선고 87다카25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공무원 착오로 인한 동일 지번 중복 등기 시 말소등기청구 가부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토지에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피고 측 명의의 등기가 중복 기재되었으나, 두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르므로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594평의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
-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망 위 억봉 소유의 시흥군 신동면 우면리 575의1 답 999평 중 389평이 분할되어 575의4 전 389평이 됨.
-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위 389평의 등기부상 표시가 원고 소유 토지와 같은 지번인 575의2로 잘못 기재되고 지목은 답으로 되었음.
- 이후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위 389평은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389평으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일 지번에 중복 등기된 경우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가능 여부
- 법리: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소유의 전 594평과 피고 측 명의의 전 389평은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름.
- 따라서 피고 측 명의의 등기는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음.
- 원고는 피고 측 명의의 등기로 인해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음.
- 원고가 이미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측 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95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등기부상 지번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다르고,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중복된 등기가 기존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말소등기청구를 기각한 사례임.
- 이는 등기의 공신력보다는 실제 물권의 객체와 등기 내용의 실질적 일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임.
-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등기 오류 발생 시, 해당 등기가 실제 물권의 객체를 특정하는 데 혼란을 주지 않고 기존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지번이 중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갑소유의 토지의 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기재된 경우에 갑의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가부(소극재판요지
갑이 자기 소유의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을의 소유로 있던 다른 지번의 답 999평 중 389평이 분할되면서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갑소유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잘못 기재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갑소유인 전 594평과 을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을명의의 등기가 갑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갑으로서는 을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고, 갑이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위로 동일지번에 을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다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서울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594평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1954.2.10.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위 억봉의 소유로 있던 시흥군 신동면 우면리 575의1 답 999평중 389평 이 분할되면서 같은 리 575의4 전 389평으로 되었던 것을 그 분필등기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표시가 지번은 575의2로 되고 그 지목은 분할 전과 같은 답으로 되었으며 그 후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에 따라 위 389평이 강남구 우면동 575의2 전 389평으로 되었다면 원고 소유인 전 594평과 위 망인 명의의 전 389평은 그 지번만 동일할 뿐 그 위치 및 지적 등 등기가 표상하는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망인명의의 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행사에 어떤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75.11.25. 선고 75다952 판결 참조 ).
그리고 물권적청구권으로서의 말소등기청구권도 실질상의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가 이미 그 명의의 유효한 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바에야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있다고 하여 실질상의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로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