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77 판결 보상금
도로 개설로 인한 부당이득 산정 시 개발이익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관리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액 산정 시, 해당 도로 개설로 인해 주변 토지 시가가 상승한 개발이익은 공제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73. 6.경부터 1974. 6.경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토관을 매설하고 복토한 후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함.
- 이 사건 대지는 1962. 12. 20.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로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었음.
- 피고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를 포함시켜 도로를 사실상 개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개발이익 공제
- 쟁점: 피고가 적법한 절차 없이 원고 소유 대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관리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대지의 시가나 임료 상당액 평가 시 개발이익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 피고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 없이 이 사건 대지를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하여 행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대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 부지로서 점유·관리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는 것임.
-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 일대의 토지 사정 및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그 토지 시가가 상승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해당 대지의 시가나 임료 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제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이 피고의 행위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부당이득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 이 사건 대지의 시가와 임료 상당액 평가에 있어 개발이익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나,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미 개발이익이 공제되어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 목적을 위한 사유지 점유·사용 시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과 손해배상액(또는 부당이득액) 산정 시 개발이익 공제의 원칙을 명확히 함.
- 특히, 도로 개설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지 점유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이득액 산정 시 해당 개발 행위로 인해 발생한 토지 가치 상승분(개발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함.
- 이는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로, 토지 수용 또는 사용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판시사항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토지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 그 대지의 시가나 임료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 개발이익의 공제여재판요지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만큼 그 토지시가가 상승될 것이므로 그 대지의 시가나 그 임료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개발이익은 공제되어야 한다참조판례
대법원 1974.3.26 선고 73다929 판대법원
판결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7.9.1 선고 86나49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3.6.경부터 1974.6.경까지 사이에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토관을 매설하고 복토한 후 그 지표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이를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1962.12.20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186호로 동대문구 이문동 292의 4를 기점으로, 같은동 341의 10을 종점으로 하는 노폭 8미터, 길이 1,116미터의 도로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었는데 남북조절회담에 즈음하여 위 도로를 급박하게 개설할 필요가 있자 피고는도시계획법 또는도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73.6.부터 1974.6.까지 사이에 이 사건 대지를 포함시켜 위 도로를 사실상 개설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가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없이 이 사건 대지를 포함시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하여 행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대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관리하여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가 도로로 개설됨으로써 부근일대의 토지의 사정 및 그 가격의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그만큼 그 토지시가가 상승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이고 이 사건 대지의 시가나 그 임료상당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러한 개발이익이 공제되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채택한 감정인 1의 감정결과에 의할때, 이 사건 대지의 시가와 임료상당액의 평가에 있어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개발이익이 공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을 수 없다.
논지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