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238 판결 건물명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임대차계약 해지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84. 12. 13. 임대기간 1년, 보증금 7,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보증금 7,000,000원은 1985.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때까지 3개월 동안은 매월 4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와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함.
- 원심은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피고의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단유탈의 위법 여부
-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차임 연체 외에 보증금 미지급을 명백히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보증금 미지급을 주장하였음이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명백히 확인됨.
- 원심은 차임 연체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음.
- 이러한 위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의 모든 주장에 대해 판단해야 할 의무, 즉 판단유탈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복수일 경우, 법원은 각 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함을 명시함.
- 원심이 원고의 보증금 미지급 주장을 간과하여 발생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함으로써,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함.
판시사항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사례재판요지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차임연체 이외에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이행연체를 내세우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보증금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에 대하여서도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대법원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15 선고 85나2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피고 사이에 1984.12.13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대기간 1년, 보증금 7,000,000원 차임월 300,000원으로 하되, 보증금 7,000,000원은 1985.3.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3개월동안은 매월 금 4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니 피고의 차임지급의무는 발생하지아니한다 고 판단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소장 및 1985.12.5자 원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차임연체 이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이행지체를 내세우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가려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12조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