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리한 자인사실의 철회 가능 여부 및 재판상 자백의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기 전에는 자인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된 후에는 원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원고가 어음 할인 의뢰 주체를 변경하여 기존 주장을 철회하였고, 피고가 철회된 주장을 원용한 것은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12. 5.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로 피고 발행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고 진술함.
  • 원고는 1986. 1. 23.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칠양기계공업주식회사의 의뢰로 피고 발행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앞선 주장을 철회함.
  • 피고는 원고가 앞선 주장을 철회한 후인 1986. 4. 3.자 준비서면에서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로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리한 자인사실의 철회 가능 여부 및 재판상 자백의 성립 요건

  •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는 한 이를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음.
  • 이 경우 자인한 당사자는 자인사실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것이 철회된 후에는 원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 원고가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 사실을 진술하였다가 칠양기계공업주식회사의 의뢰 사실을 주장하며 앞선 주장을 철회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철회 후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 사실을 원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자인사실은 적법하게 철회되어 재판상 자백으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다64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재판상 자백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여 주장이 일치하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 당사자의 진술의 자유를 보장함.
  • 이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섣부른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중한 변론을 유도하는 취지로 이해됨.
  • 특히, 자백의 철회 시점과 상대방의 원용 시점의 선후 관계가 재판상 자백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을 명시함.

판시사항

불리한 자인사실을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 여

재판요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는 한 이를 이른바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자인한 당사자가 자인사실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것이 철회된 후에는 원용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9.30. 선고 80다645 판결 1984.3.27. 선고 83다카2406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944 판

원고, 피상고인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당해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가 없는 한 이를 이른바 선행자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자인한 당사자가 자인사실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고 그것이 철회된 후에는 원용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0.9.30. 선고 80다645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5.12.5.자 접수 준비서면에서 소외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1986.1.23.자 준비서면에서 소외 칠양기계공업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앞서한 주장을 철회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앞서한 주장을 철회한 후인 1986.4.3.자 접수, 준비서면에서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이건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원용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이므로 소외 삼화식품주식회사의 의뢰에 의하여 피고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원고의 자인사실은 적법하게 철회되어 재판상 자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어음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의 취지를 오해하고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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