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169 판결 손해배상
기간제 근로자의 일실수익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노동능력의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여 산정함.
-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던 자는 그 수익이 산정 기준이 됨.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일실수익을 산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2. 15.경 소외인과 5년간 ○○○○공업사에 전무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사고 당시 월 90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음.
- 원심은 위 근무계약이 만료되는 1989. 12. 15. 이후에도 원고의 가동연한인 만 55세까지 사고 당시 급료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 기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 기준이 됨.
- 법원의 판단: 사고 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님.
계약기간 만료 후 일실수익 산정 방법
- 법리: 피해자가 사고 당시 근무하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 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이 원고의 근무계약 만료 이후에도 가동연한까지 사고 당시 급료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종전 직장과 유사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동능력 가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이는 피해자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래 소득을 일용노동 수준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함.
- 특히, 사고 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강조하여, 일실수익 산정의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함.
판시사항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자의 일실수익산정기준
나.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직장이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계약기간만료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의 일실수익산정방법재판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나.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대법원
판결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7.21 선고 86나15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익을 얻고 있던 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이 산정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10.25 선고 83다카12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사고당시의 수익을 일실이익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사고당시의 수익이 피해자의 노동능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피해자가 장래 구체적으로도 같은 액수의 수익을 계속 얻게 됨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고 있던 직장이 기간을 정한 타인과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직장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이후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벌 수 있는 수익밖에 올릴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동연한까지 종전직장에서와 같은 정도의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인 1984.12.15.경 소외인과 사이에서 동 소외인이 경영하는 ○○○○공업사란 벽재제조판매업체에 5년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연장근무할 수 있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위 공업사에 전무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고당시 월 900,000원의 급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위 근무계약이 만료되는 1989.12.15 이후에도 그 가동연한인 만 55세를 마칠 때까지 매월 위 사고당시의 급료 중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한 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1954 판결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에 적용될 판례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