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가압류 경합 시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변제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2. 20. 퇴역 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퇴역연금일시금 29,640,710원을 받게 됨.
  • 국방부장관은 피고 산하 반여우체국에 퇴역연금일시금 지급 사무를 위탁함.
  • 반여우체국은 1986. 2. 24. **소외 1의 6,500,000원 채권가압류 결정(제1 채권가압류)**과 **소외 2의 7,000,000원 채권가압류 결정(제2 채권가압류)**을 송달받음.
  • 반여우체국은 1986. 2. 26. 원고에게 위 가압류 금액 13,500,000원을 공제한 16,140,710원만을 지급함.
  • 반여우체국은 1986. 2. 28. **소외 3의 15,000,000원 채권가압류 결정(제3 채권가압류)**을 송달받음.
  • 1986. 3. 3. 소외 1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됨.
  • 1986. 3. 19. 소외 3의 20,000,000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됨.
  • 1986. 3. 25. 제1, 2 채권가압류 결정이 군인연금법 제7조 위반으로 취소되고 확정됨.
  • 1986. 5.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됨.
  • 반여우체국은 1986. 8. 8.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1에게 원고의 예금 중 6,500,0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퇴역연금일시금 13,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의 효력

  • 원심의 판단:
    • 1986. 3. 3.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시 이미 제2, 3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음.
    •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은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임.
    • 반여우체국은 연금지급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서 퇴역연금일시금의 압류금지 여부와 압류 또는 가압류 경합 상태에서의 전부명령 유효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의무가 있음.
    • 의심이 가면 지급을 거절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6,500,000원 지급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의 판단:
    •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받고 다른 사람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또는 제707조, 제561조 제1항) 소정의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한 것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임.
    • 따라서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의 지급금지명령이 존속되고 있는 한 피압류(또는 피가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음.
    • 그러나 자기의 채권자(이 사건의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래 채권압류(가압류 포함)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게 내려진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
    • 일반적인 경우에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보아야 함.
    • 이러한 법리는 전부명령의 기반이 된 채권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이 군인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려진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6,500,000원의 변제는 자기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할 것임.
    • 원심이 위 변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구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707조: (구 민사소송법 제707조)
  • 군인연금법 제7조: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
  •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의 효력을 제3채무자와 다른 압류채권자 간의 관계와 제3채무자와 채무자(원래 채권자) 간의 관계로 나누어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 민사소송법상 지급금지명령이 존속하는 한 피압류채권 소멸을 주장할 수 없어 변제 효력이 없음.
  • 채무자에 대한 관계: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봄. 특히, 무효인 전부명령에 따른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무과실로 추정함.
  • 이는 제3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 경우, 그 책임을 과도하게 묻지 않으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비록 군인연금법상 압류금지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전부명령이 내려진 이상 제3채무자가 이를 신뢰하고 변제한 행위에 대해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임.
  •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제3채무자의 선의·무과실 여부, 특히 법원의 명령에 따른 변제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제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음.

판시사항

채권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의 효력

재판요지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받고 다른 사람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이므로 동 조항의 지급금지명령이 존속되고 있는 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자기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래 채권압류(가압류포함)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사람에게 되어진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9.30 선고 78다12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30 선고 87나232 판결

주 문

1. 원판결 가운데 원고에게 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1986.10.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6.2.20. 26년 9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퇴역함에 따라 피고산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퇴역연금일시금 29,640,710원을 받게 되었는데 국방부장관은 피고산하 부산 해운대구 반여우체국에 위 퇴역연금일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고, 같은 우체국은 1986.2.24.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같은 달 21. 결정한 채권자는 소외 1,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피고(소관 반여우체국)로 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반여우체국에 원고명의로 예탁된 예탁금 중 6,5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제1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과 같은 법원이 같은 달 21. 결정한 채권자는 소외 2,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피고(소관 반여우체국)로 하는 위 예탁금 중 금 7,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제2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각 송달받고 1986.2.26. 원고에게 위 지급 위탁받은 퇴역연금일시금 중 위 제1, 2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금 13,500,000원을 공제한 금 16,140,71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같은 우체국은 또 같은 달 28. 부산지방법원이 결정한 채권자는 소외 3,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피고(소관 반여우체국)로 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예탁금 중 금 15,000,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제3 채권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1986.3.3.경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결정한 위 소외 1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1986.3.19.경에는 같은 법원 지원이 1986.3.19. 결정한 채권자는 위 소외 3,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피고로 하는 위 출급청구채권 중 금20,000,0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송달받았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제1, 2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1986.3.25. 위 각 가압류결정은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은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는 군인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린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위 결정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뒤 그 판결이 그 무렵 각 확정되었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1986.5.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위 반여우체국은 1986.8.8.경 위 1986.3.3.자로 송달된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소외 1에게 원고의 예금 중에서 금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바탕하여 원심은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군인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려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게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퇴역연금일시금 13,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한 피고의, 비록 위 전부명령이 무효하더라도 피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인 즉 피고가 소외 1에게 준 6,500,000원은 유효한 변제라는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1986.3.3.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시에는 이미 위에서 본 제2, 3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인연금법 제7조에 의하면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위 규정에 위반되어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인 바, 비록 반여우체국이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위 소외 1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위 반여우체국으로서는 적어도 퇴역연금일시금이 압류금지대상인지 여부와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내려진 전부명령의 유효여부 등은 주의깊게 살펴본 다음 그 지급에 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살펴본 결과 의심이 가면 지급을 거절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반여우체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금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위 지급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금 6,500,000원의 지급은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중의 한사람이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먼저 받고 다른 사람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변제는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또는 같은 법 제707조, 제561조 제1항) 소정의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했는데도 이에 위반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이므로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위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1항(또는 제707조, 제561조 제1항)의 지급금지명령이 존속되고 있는 한 피압류(또는 피가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이 옳다 하겠으나 자기의 채권자 즉 이 사건의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래 채권압류(가압류포함)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사람에게 되어진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무효인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선의무과실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 당원 1980.9.30 선고 78다1292 판결참조)이 이치는 전부명령의 기반이 된 채권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이 군인연금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내려진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금 6,500,000원의 변제는 자기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는 이유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변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는 원판결 중 위에서 본 금 6,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분 외에 대해서도 불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고이유를 살펴보아도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원판결 중 금 6,5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배상금 청구부분은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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