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973,197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심대상판결의 가정적 설시 사실 인정 위한 위조 문서 및 허위 증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이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인용된 위조 문서나 허위 증언은 주요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입양에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원고는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되었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심사유로 삼음.
- 원심은 원고의 재심청구 원인이 재심대상판결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의 범위 및 위조 문서, 허위 증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됨.
- 입양에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위조된 문서와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더라도, 그 문서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음.
-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문서와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 서증이나 증언이 없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서증이 위조되고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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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사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특히, 문서위조나 허위증언과 같은 중대한 사유라도 판결의 주요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가정적 판단에 사용된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재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판결의 안정성을 도모함.
-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판결의 핵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문서위조나 허위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경우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재판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것들이 재심대상판결 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으로서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이건 재심대상판결에 입양에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위 제422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 못한다. 이건 재심대상판결에 입양에 인한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이 재심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같은 내용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이유없는 것이다.
2. 위조된 문서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고 증인의 증언이 허위였다 하여도 그 문서나 증언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혹은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재심사유에서 주장하는 문서와 증인의 증언은 이건 재심대상판결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서증이나 증인의 증언이 없다하여도 재심대상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서증이 위조되고 또 그 증언이 허위진술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재심청구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이 가정적으로 판단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의 재심사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한 것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이라 보여지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가정하여 부가적으로 판단한 서증의 위조여부,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