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적 기재사항의 추정력 번복 요건 및 토지 소유권 분쟁

결과 요약

  • 호적 기재사항의 추정력은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진실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번복될 수 있음을 판시함.
  • 원고의 호적상 조부 이름 정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사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6.25 동란 중 월남하여 1955. 10. 8. 가호적 신고를 함.
  • 당시 원고의 호적에는 조부의 이름이 '소외 1', 본이 '순천'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는 이미 1941년경 사망한 조부의 이름이었음.
  • 원고는 1982. 9. 28.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부의 이름을 '소외 2'로, 본을 '순창'으로 정정함. 이는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2'에 맞춘 것임.
  • 본건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1987. 4. 14. 원적지의 동명을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 주소와 일치되게 직권정정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호적 기재사항의 추정력 번복 요건

  •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음.
  • 그러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음.
  • 원고의 호적상 조부 이름이 수차례 정정되었고, 특히 토지조사부상 소유명의자에 맞추어 정정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호적에 기재된 조부 '소외 2'가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호적 기재사항의 추정력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번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호적 기재사항이 특정 목적(예: 토지 소유권 주장)을 위해 인위적으로 변경된 정황이 있다면, 그 추정력은 쉽게 깨질 수 있음을 보여줌.
  •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호적 등 공적 장부의 기재사항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기재 경위와 진실성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호적부 기재사실의 증명력

재판요지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443 판결 1986.10.28 선고 81다카29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29 선고 86나4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개성에서 살다가 6·25동란 중에 14세 남짓하던 나이로 단신 월남한 후, 1955.10.8.경 가호적신고를 하여, 이미 1941년경에 사망한 그 조부의 이름이 소외 1, 본이 순천으로 기재된 원고의 호적이 편제되었는데, 그 후,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의 소유명의자인 소외 2에 맞추어 1982.9.28. 서울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조부의 이름을 소외 2로, 본을 순창으로 정정하였고, 또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이던 1987.4.14. 원적지의 동명을 토지조사부상의 소유자 주소와 일치되게 직권정정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호적에 기재된 대로 원고의 조부이름이 소외 2 이고, 그가 곧 본건 토지들의 토지조사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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