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92 판결 보증채무
신용보증기금의 착오로 인한 신용보증행위 취소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착오로 피보증인의 연체채무가 없다고 잘못 기재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였으나,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보아 신용보증기금의 착오 취소 항변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소외인은 1983. 4. 25. 및 1983. 6. 15. 원고(금융기관)로부터 대출을 받음.
- 피고(신용보증기금)는 위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함.
- 피고의 보증업무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 따라 수행됨.
- 당시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조사기준일 현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보유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을 금지함.
- 소외인은 1982. 8. 20.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2,4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1983. 3. 22.부터 연체하고 있었음.
- 원고는 1983. 3. 30. 발급한 거래상황확인서에 소외인이 연체채무가 없다고 기재함.
- 피고는 위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였으며, 만약 연체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착오를 이유로 1984. 5. 7. 보증행위를 취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착오 여부
- 법리: 법률행위의 착오가 취소 사유가 되려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업무방법서 규정은 1983. 5. 18.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4회 이상을 의미함.
- 피고의 신용보증심사기준에 따르면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 여부는 거래신뢰도를 측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전체 배점 중 5%만 배점됨.
- 소외인은 1983. 3. 22.부터 이자를 연체했으나, 1983. 4. 2. 이를 모두 변제하여 피고가 신용보증을 한 1983. 4. 18.에는 연체대출금이 존재하지 않았음.
- 위와 같은 연체의 정도와 피고의 신용보증 결정에 참작되는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거래상황확인서 기재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소외인은 대출금 이자를 1개월분씩 선납해오다가 연체함.
검토
- 본 판결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착오 판단 시, 착오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착오가 행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개정 경과, 착오의 대상이 되는 사실의 실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착오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 또는 행위 결정에 미치는 비중이 낮은 경우에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신용보증기관의 경우, 내부 심사 기준 및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착오 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함.
판시사항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본 사례재판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의 착오로 피보증인이 연체채무가 없다고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거래상황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고서 위 피보증인을 위하여 한 신용보증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판결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상고인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12.12 선고 86나1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금융기관인 원고로부터 1983.4.25. 일반자금으로 금 100,000,000원과 같은 해 6.15. 당좌대월금으로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가 위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그 신용보증을 한 사실은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확정한 다음 피고의 보증업무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의 업무방법서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데 위 신용보증당시 시행하던 위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조사기준일 현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보유기업에 대하여는 신규보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당시 위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1982.8.20.자로 일반자금 24,000,000원을 대출받아 이에 대한 1983.3.22.부터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는데도 원고가 1983.3.30.자로 발급한 거래상황확인서에는 위 소외인이 같은 날 현재 연체채무가 없다고 기재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이를 믿고서 위와 같은 보증을 하였던 것이나 피고가 사전에 소외인의 연체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신용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1984.5.7. 위 보증행위를 취소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대출받았던 일반자금 24,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1983.3.22.부터 연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같은 해 3.30. 피고에게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하면서 같은 날 현재 일체의 연체채무가 없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여 발급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당시 신용기금법 제24조에 의하여 만들어 쓰고 있던 업무방법서 제1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없는 한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보유기업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동 규정은 1983.5.18.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으로 개정되었고,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이란 보증품의서 작성일 현재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사실이 있거나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신용보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신용보증심사기준에 의하면 신용보증대상여부를 대상기업의 재무상태, 국민경제에의 기여도, 사업현황 및 전망, 거래신뢰도, 인적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놓고 각 요소마다 그 중요성에 따른 배점을 하여 두고 있는데 금융기관연체대출금의 보유여부는 위 요소 중 거래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항의 하나로써 전체 배점 중의 5퍼센트의 점수가 배점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인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1개월분씩 선납하여 오다가 1983.3.22.부터 이를 지체하고 있었고 1983.4.2. 이를 모두 변제하여 피고가 신용보증을 한 같은 달 18.에는 위 소외인의 연체대출금은 결국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소외인의 원고와의 거래상황에 관하여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체의 정도와 피고의 신용보증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연체사실이 참작되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일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이유모순 또는 법률행위의 요소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