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19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등기부 취득시효 무과실 입증책임
결과 요약
-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중 점유 개시의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원심이 등기부 취득시효 판단 시 점유 개시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한 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6.25 사변 당시 멸실된 등기부를 회복등기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심은 위 망인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전제함.
- 피고는 위 망인의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함.
- 원심은 망인의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망인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 중 '무과실'의 입증책임
-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는 요건 외에 점유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함.
-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음.
- 원심은 망인의 점유 개시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한 채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심리미진 내지 등기부 취득시효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245조 제2항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등기부 취득시효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여, 취득시효 주장의 엄격성을 강조함.
- 원심이 사실관계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하급심의 신중한 심리 의무를 재확인함.
-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측은 점유 개시 당시의 무과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재판요지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요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참조판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요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부가 6.25사변 당시 멸실되었음을 기화로 멸실등기의 회복등기방법에 의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위 망인명의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취득시효항변을 판단함에 있어 위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함이 없이 위 망인이 어떤 경위로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위 망인은 그 판시의 기간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명의로 회복등기를 마친 1953.4.13.부터 10년이 경과한 1963.4.13.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는 바(원심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한 것이 아님은 그 판문상 뚜렷하다),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내지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