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차량의 사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결과 요약

  • 회사 소유 차량의 운전자가 휴일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운행은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1985. 9. 29. 17:05경, 피고 소유 15톤 담프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소외 2를 비롯한 7명을 태우고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에서 용주면 내가리 방면으로 주행 중 커브길에서 도로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소외 2가 현장에서 사망함.
  • 위 트럭은 합천댐 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사고 당일은 추석 명절이었음.
  • 소외 1과 망인 등 8명은 성묘차 고향에 온 친구들로, 피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트럭을 이용하여 합천댐 구경 및 매기탕을 먹으러 가기로 의논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운행 지배 및 이익 관련성 여부

  • 법리: 차량의 운행이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되거나 회사의 운행 지배 및 이익과 관련이 있어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판단:
    • 사고는 소외 1이 망인 등과 함께 피고의 운행과 아무런 관련 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 가기 위하여 트럭을 운행하다 발생한 것임.
    • 망인 역시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임.
    • 따라서, 위 트럭의 운행을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사 소유 차량이라 할지라도 운전자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함.
  • 특히, 동승자가 운전자의 사적 운행 목적을 알고 적극 가담한 경우, 회사의 책임이 더욱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이는 차량 소유자의 운행 지배 및 이익이라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회사차량의 운전자가 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유무

재판요지

댐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회사 소유 담프트럭의 운전사인 갑이 추석휴일에 친구인 피해자 을 등과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놀러가자고 의논이 되어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갑이 위 차량에 을 등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이 을 등과 일단이 되어 회사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을도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차량의 운행을 가르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종합중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15톤 담프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은 1985.9.29.17:05경 소외 2를 비롯한 7명을 위 트럭에 태우고 경남 합천군 용주면 용지리 이 상근의 집앞 노폭 6미터의 좁은 커브길을 용주면 성산리쪽에서 용주면 내가리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달리는 탄력에 의하여 커브길을 돌지 못하고 우측 도로변 약 2미터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져 트럭에 타고 있던 위 소외 2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그런데 위 트럭은 합천댐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소외 1이 위 사고차를 운전한 날은 그해 추석명절날이어서 위 트럭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성묘차 고향에 온 오랫만에 만난 친구들인 소외 1, 위 망인 등 8명이 위 트럭을 이용하여 합천댐 구경도 하고, 용문정에 매기탕을 먹으러 놀러 가자고 의논이 되어 피고나 또는 피고를 대리한 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외 1이 위 사고차에 위 일행 등을 태우고 가다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사고는 위 소외 1이 위 망인 등과 일단이 되어 피고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위 망인도 이를 알고 이에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트럭의 운행을 가르켜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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