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도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재소는 적법함.

사실관계

  • 한국산업은행은 1968. 6. 21. 및 7. 9. 남해공업진흥주식회사에 각 5,000,000원을 대여하고, 소외 1, 소외 2, 피고가 연대보증함.
  • 위 은행은 1971. 12. 3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위 채권을 원고에게 이관함.
  • 원고는 1972. 9. 12.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여원금 10,000,000원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중 10,000,000원을 변제받아 15,377,857원(원금 10,000,000원 + 이자 5,377,857원)이 남게 됨.
  • 원고는 피고 및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5가합1599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76. 7. 22. 전부승소 판결을 받고, 1976. 8. 31. 그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소는 1986. 6. 28. 제기되었고, 당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적법성

  • 법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재판상 청구는 불가피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소는 1986. 6. 28. 제기되었고, 확정판결(1976. 8. 31. 확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
    •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상, 그 이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며, 채무자의 소재불명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검토

  • 본 판결은 확정판결에 의해 이미 권리관계가 확정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허용됨을 명확히 함.
  •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형식적인 중복제소금지 원칙보다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목적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
  • 특히, 강제집행의 현실적 어려움이 인정되면 과거 강제집행 가능 여부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여부와 관계없이 재소가 허용된다는 점은 채권자에게 유리한 해석임.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동일한 내용의 소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성업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24 선고 87나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1968.6.21. 및 그해 7.9. 두 차례에 걸쳐 소외 남해공업진흥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외 1, 소외 2 및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금 5,000,000원씩을 변제기는 모두 1969.6.15. 이율은 모두 연 1할8푼(연체이율은 연 3할6푼5리)으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위 은행은 1971.12.3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위 각 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이관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972.9.12. 그에 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위 대여원금 10,000,000원에 대한 그때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5,377,857원 중 금 10,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위 각 대여원리금으로 금 15,377,857원(원금 10,000,000원 + 이자 5,377,857원)이 남게 된 사실, 원고가 피고 및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5가합1599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1976.7.22.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해 8.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소는 1986.6.28. 제기되었고, 그즈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여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상,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고 거기에 채무자의 소재불명을 요건으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조치를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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