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종사자 일실이익 산정 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적용의 정당성

결과 요약

  • 농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촌일용노임이 아닌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사고 당시 농촌에서 자기 소유 농지를 자경하고, 타인 소유 농지를 임차 경작하고 있었음.
  • 원심은 노동부 작성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망인과 같은 경력의 농업종사자 월평균 급여액을 440,22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함.
  • 원고들은 소장에서 망인의 연간 수입을 7,600,000원으로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예비적 청구 신청서에서 실제 수입금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 월 333,219원의 손해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 일실이익 산정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불확정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하면 족함.
  • 종래 재판 실무에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인정한 것은 일용 피해자의 입증 곤란을 완화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농촌지역 거주자나 농업 종사자라고 하여 반드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한다고 추정할 수 없음.
  • 피해자의 농업 종사 경력, 영농 지식, 기술 및 규모, 소득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득액 산정 또는 추정소득 평가가 가능하다면 이에 따라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망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아닌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심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변론주의 위배 여부

  •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판단하는 원칙이나, 원고의 주장이 감축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그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소장에서 주장한 수입금액이 있었고, 예비적 청구는 소장 기재 주장을 감축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농업 종사자의 일실이익 산정 시, 과거의 관행적인 농촌일용노임 적용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경력, 영농 규모, 소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같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한 추정소득 산정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이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득 능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입증 곤란을 완화하면서도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진일보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변론주의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이 명확히 감축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이 재량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나. 농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종래의 재판실무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농협조사월보상의 통계소득인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인정하여온 것은 이러한 최저 일반노임의 입증으로서 일용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하여 향후소득에 관한 입증곤란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데에 그 본래의 뜻이 있던 것이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익을 얻으리라고만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농촌에 종사하여온 경력, 영농지식 기술 및 규모, 소득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또는 추정소득의 평가 등이 가능하다면 이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1 선고 86나48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노동부 작성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등을 포함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발생당시 주거지인 농촌에서 1973년경부터 자기소유농지를 자경하는 한편, 1981년경부터는 소외 학교법인 안중학원소유의 농지를 임차경작하고 있었으며, 사고당시 위 망인과 같은 경력의 농업종사자의 월평균급여액이 금 440,22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7.3.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망인의 사고당시 실제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종래의 재판실무가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농협조사월보상의 통계소득인 농촌일용노임을 기초로 인정하여온 것은, 이러한 최저일반 노임의 입증으로서 일용 피해자가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하여 향후소득에 관한 입증곤란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데에 그 본래의 뜻이 있었던 것이므로 (위 당원판례 참조),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반드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익을 얻으리라고만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서 피해자가 농업에 종사하여 온 경력, 영농의 지식, 기술 및 규모, 소득정도 등을 참작하여 그에 따른 소득액의 산정 또는 추정소득의 평가등이 가능하다면 이에 의하여 그 일실수익을 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위 망인과 같은 경력을 가진 농업종사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장에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농업에 종사하여 연간 금7,6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한 일실수입상당 손해를 구하고 있음이 뚜렷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1986.10.23자의 예비적청구신청서 (이는 적법한 예비적청구로 볼 수 없고, 다만 별개의 주장일 따름이다)의 기재에 의하여도 원고들은 위 망인의 사고당시 실제 수입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매월 금 333,219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취지로 보일 뿐이며, 그 주장이 위 소장기재의 수입금액 주장을 감축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금333,219원보다 많은 금 440,22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변론주의에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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