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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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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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회사가 도산한 경우의 향후 소득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한 경우, 망인의 일실수익 산정 시 회사의 도산 여부, 시기, 원인 등을 심리하여 향후 소득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재산정해야 함을 명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1984. 12. 15.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의 일실수익 산정 사건임.
  • 망인은 사고 당시 해창토건주식회사 토목기술 사원으로 월평균 550,000원의 수입을 얻었음.
  • 원심은 망인이 정년인 60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하며, 회사의 도산 주장을 배척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함.
  • 피고는 회사가 사고 후 도산하여 해산되었으므로 망인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사망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회사가 도산한 경우 향후 소득 산정 기준

  • 법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망인의 사망 때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해당 회사에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음.
  • 법리: 이 경우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한 국가기술자격 등급 및 경력, 사회적·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 직종 등을 조사 심리한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1,2,3, 갑 제10호증의7)에 비추어 볼 때, 소외회사가 사고 후 도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을 제9호증만으로 도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망인이 계속 소외회사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원심은 소외회사의 도산 여부, 시기, 해산 원인과 망인의 사망과의 관계 등을 심리하고, 그 이후 망인의 일실수입을 재산정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일실수익 산정 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도산이라는 외부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사고 당시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소득을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손해배상의 공평한 분담 원칙현실적인 손해액 산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로, 유사 사건에서 일실수익 산정 시 회사의 존속 가능성 등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한 경우 위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향후소득

재판요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위 회사의 사원으로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화진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4.12.15. 08:00경 충북 중원군 이류면 금곡리 앞길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해창토건주식회사의 토목기술 사원으로 충주현장소장의 보직을 받고 근무하면서 소외회사로부터 매월 본봉 금 300,000원 및 그 밖의 제수당합계 금 250,000원 등 월평균 금 550,000원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소외 회사의 망인과 같은 기술사원의 정년인 60세까지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 제9호증만으로는 위 회사가 이 사건 사고후 도산하여 해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의 도산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을 제6호증의1,2,3, 갑 제10호증의7의 각 증거는 동일 장소에서 망인과 같은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같이 사망한 소외회사의 동료직원이었던 망 소외 2의 유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소외회사의 도산사실을 인정한 증거들로서 이들 증거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가 이 사건 사고후 도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다면 그 도산의 원인이 위 망인의 사망때문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토목기술사원으로 위 인정의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향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위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과연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해산되었는지, 해산되었다면 그 시기 및 그 해산원인 이 위 망인의 사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여 보고 그 이후의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경력과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경험칙 등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가능하다고 보여지는 다른 직업이나 유사직종 등을 조사심리하여 본 후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향후의 소득액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7.2.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참조)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만연히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소외회사가 도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위 망인이 향후에도 계속 소외회사의 토목기술사원으로 정년시까지 근무하여 월평균 금 55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그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음은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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