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정리채권 신고 기간 내에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1985. 12. 21.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짐.
선학알미늄주식회사의 총무이사 소외인은 회사정리개시결정 직후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말 것을 권유하며, 즉시 변제를 약속하고 담보로 삼익필터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2매(액면 합계 2,700만 원)를 배서양도함.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됨.
원심은 총무이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정리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과실을 20%로 참작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채권 미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유무 및 인과관계
법리: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 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며, 정리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권리를 행사해야 함. 정리계획인가 결정 시 회사는 정리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리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므로,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정리계획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정리채권인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채권을 상실한 것은 회사정리법 규정에 비추어 당연함.
이는 오로지 원고가 자초한 손해로 보아야 함.
총무이사의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총무이사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원심이 총무이사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회사정리법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검토
본 판결은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자 스스로의 권리 행사 의무를 강조하고, 정리채권 미신고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 본인의 책임으로 귀결됨을 명확히 함.
정리회사 관계자의 부당한 권유가 있었더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엄격한 입장을 취함.
이는 회사정리절차의 안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의 보전방법
나.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 총무이사의 권유로 변제약속을 믿고 정리채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 이사의 불법행위책임 유무
재판요지
가.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나. 정리회사총무이사인 을이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위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갑에게 위 채권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담보로 병주식회사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말라고 권유하여 갑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어음이 지급거절됨으로써 그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갑이 정리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이는 오로지 정리채권자가 자초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을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위 소위와 갑의 손해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는 1983.4.20부터 같은달 23까지 사이에 소외 선학알미늄주식회사에 합계 금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그런데 위 회사는 1983.8.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은 정리채권이 된 사실, 원고는 위 법원이 정리채권신고 기간으로 공고한 같은 해 10.8까지는 물론 정리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가 끝난 1984.11.5까지도 위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1985.12.21 위 법원이 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는데 관여하였던 위 정리회사의 총무이사 소외인은 위 회사가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직후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말 것을 권유하면서, 같은 채권을 즉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그 담보로 소외 삼익필터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합계금 27,0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위 정리회사 관리인의 이름을 허락도 없이 사용하여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및 위 어음들은 각 지급기일에 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이 원고로 하여금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하게 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잃게 하였으므로, 위 정리회사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한편, 원고로서도 위 대여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임을 알아서 그 절차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쉬운 방법으로 유리하게 변제받을 욕심으로 소외인의 말만 믿고 권리구제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20퍼센트로 보아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고 하고서, 원고의 예비적청구 일부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위 대여금채권과 같은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채권자는 그가 가진 정리채권을 신고하고 정리절차에 참가해서 조사기일이나 관계인 집회 등에 출석하여 소정의 권리를 행사하는 등 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른 채권을 갖게 될 뿐이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는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므로, 정리채권신고를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정리채권자는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정리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채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며, 이는 오로지 원고가 자초한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외인의 원판시와 같은 소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위 소위와 원고의 손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 소외인의 소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회사정리법과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